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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신문 |
| 최근 사회 곳곳에서 ‘갑질’ 행위가 논란이다. 그중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입주민의 갑질은 도를 넘은지 이미 오래다.
‘갑질’ 이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갑질은 관공서, 특히 파출소 내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경찰관에 대한 주취자의 갑질, 소란난동행위는 정말 가관이다.
욕설, 고함은 기본이고, 거기에 침 뱉기, 방뇨까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입건되지 않을 정도로 지능적으로 경찰관을 괴롭힌다.
다행히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제3조 제3항에 의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경찰관이 주취자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시간에 정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결국, 돌고 돌아 이런 피해는 자신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우울할 때 등 종종 술을 마신다.
로마속담에 ‘첫잔은 갈증을 면하기 위하여, 둘째 잔은 영양을 위하여, 셋째 잔은 유쾌하기 위하여, 넷째 잔은 발광하기 위하여 마신다’ 라는 말이 있다. 기분 좋게 마신 술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창녕경찰서 남지파출소 경위 최 정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