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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8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5일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8)

ⓒ 인터넷창녕신문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포함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모욕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모욕의 가장 흔한 유형은 언어로 욕설을 하는 것이다. 다만,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손가락 욕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머리가 돌았다는 표시를 하는 등 거동에 의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피해자를 비방 또는 조롱해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최근 10년간 모욕 사건은 매년 유의미하게 급증하고 있는데, 그중 익명에 기대어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모욕성 표현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고소당하는 사건이 다수를 이룬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 사건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가 충분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모욕죄의 성립에는 공연성이 요구된다.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1대1 대화 중 상대방에게 모욕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법원은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손님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욕한 사안에서, 인터폰의 스피커를 통해 음향이 울려 퍼져 나오는 구조이고, 손님이 방문한 사실을 알고 범행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모욕죄의 성립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르트르는 욕설을 ‘지배 권력의 권위를 해체하려는 민중들의 언어 투쟁’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과거 마당놀이나 고전소설에서도 양반에 대한 풍자와 욕설이 가득했다.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 하여 순기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법원도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제나 고상하고 우아한 표현만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표현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거나 무례하고 저속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에 이른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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