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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9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07일


ⓒ 창녕신문



“성희롱”이란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성희롱은 통상 민사상 불법행위, 징계사유가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단, 성희롱 자체를 직접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법령은 아동복지법 등 일부에 한정된다. 일반적인 성희롱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성희롱에는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나 가슴 · 엉덩이 · 손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의 육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의 언어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의 시각적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과 같은 고용상 불이익 등이 있다.

성희롱 중 성적인 언동 유형에 관하여,‘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과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용상 피해자의 인식과 감정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편, 성희롱이 문제되는 경우 자신의 의도와 동기가 성희롱과 무관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딸 같아서 그랬다”는 표현은 실제로 많이 쓰인다.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로 한 언행이 성희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판례에 따르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 동기나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동기나 의도를 불문하고,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성희롱의 인정 범위는 사회의 성인식과 가치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문제삼지 않았을 만한 언행이 지금은 명백한 성희롱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나 사용자 등은 성인지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로써 타인을 가해하고 자신을 불법의 위험에 놓이게 하는 인식의 도태를 저지할 책임을 지고, 개인은 부단히 시대의 변화를 학습하고 수용해야 한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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