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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2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22일

ⓒ 창녕신문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는 구체적인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외형상 자율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헬스장 운영자의 지휘 아래 일정한 시간과 방식에 따라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해고 제한, 최저임금, 연차휴가, 4대 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지위 판단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임금 지급 여부와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방식으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법원 역시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무 실태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점, 헬스장이 업무를 엄격하게 지시한 점, 개별 강습이 허용되지 않았던 점, 직원 지시에 따라 주말 당직표를 작성하고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상담 시 헬스장에서 정한 가격표를 따르고 추가 할인 시에는 관리 직원의 승인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가 ‘헬스장 트레이너는 곧 근로자’라는 일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노동청이나 하급심 법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헬스장 트레이너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판단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이는 근로자성 여부가 직업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별로 개별적인 계약 내용과 실질적인 근무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상 ‘프리랜서’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하고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헬스장 운영자 입장에서는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트니스 업계 전반에서 표준계약서 도입과 근로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헬스장 트레이너의 법적 지위는 계약서상의 명칭이 아니라 ‘어떻게 일했는가’에 달려 있다. 자율적 외형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성이 존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가 따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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