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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3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08일
ⓒ 창녕신문



금전 대여는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금전을 빌리고 반환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도 하나의 계약이다(민법 제598조).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요구하거나 이자, 변제기일 같은 사항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왠지 치사하거나 유난스럽다고 생각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은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된다. 핵심은 상호 다툼이 없도록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는 증거들을 남기는 데 있다.

기본은 차용증 작성이다. 차용증은 금전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대여 금액, 이자 유무, 변제기일, 변제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두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차용증을작성하지 않은 채 계좌이체만 하더라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지만, 송금 당시의 용도(예: 차용금, 대여금 등)가 명확하지 않으면 단순 변제나 증여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 이체 시 '대여금'과 같은 명확한 표시를 남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용증에는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대여 금액, 대여 일자, 변제기일, 변제방법은 물론이고, 이자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자율과 지급 시기도 명시한다.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자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제기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2025. 12. 31.까지' 등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두는 것이 안전하다.중요한 부분은 채무자의 자필로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여한 금전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때에는 보증을고려할 수 있다. 대여금이 고액이거나 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불안정할 때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돈을 대신 갚는 보증인을 별도로 세우고, 보증인의 서명과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을 차용증이나 별도 보증계약서에 기재하면 추후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보증 방식은 명확히 해야 한다.

변제기한까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공증도 고려할 수 있다. 공증에는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가 있는데, 당사자들의 의사와 날인의 진정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해소할 수 있다. 특히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금전 대여를마친 후에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들이 있다. 만약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에는 일부 변제라는 점, 잔액은 얼마인지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현금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보다 분명한 증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전 대여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막연한 신뢰만으로는 권리를 지킬 수는 없다. 차용증 작성, 이체 표시, 변제기일 명시, 보증, 공증 등 기본적인 절차를따르는 것이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인간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된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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