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5-06-16 22:00: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기고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5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16일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15)
ⓒ 창녕신문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여전히 적지 않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5,950 건으로, 이는 전국에서 매일 평균 42건이 발생한 셈이다. 술을 몇 잔 마시더라도 정신만 또렷하면 평소처럼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 데다가, 오히려 취기와 함께 오른 자신감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기도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형사처벌, 면허 정지·취소 등의 불이익은 결코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한다(제4항).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개인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측정될 수 있는 정도의 수치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벌 기준이 ‘얼마나 마셨는지’나 ‘정신이 또렷한지’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점이다. ‘맥주 몇 잔까지는 괜찮다’는 식의 막연한 기준에 기대기보다,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특히 과거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는데, 그때의 경험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당사자들이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례 중 하나는 숙취운전이다. 전날 마신 술이 자고 일어난 뒤에도 몸에 남아 있어 아침까지 깨지 않아 발생한 음주운전을 숙취운전이라고 한다. 운전을 한 입장에서는 음주 후에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수면을 통해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을 뿐이니 더 이상 음주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여전히 기준치를 넘을 수 있다.양형에 참작할 여지는 있겠으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이 된다. 전날 음주량이 적지 않다면, 가급적 다음날까지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 측정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법 위반이 될 수 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측정 자체를 회피한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은 악의에서 비롯되기보다 순간의 부주의와 경솔한 판단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법은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음주운전에 따른 불이익은 결코 경미하지 않고, 특히 사고 발생 시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음주운전에 따라 감수하게 되는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운전에 앞서 다시 한 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6월 16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민주평통 창녕군협의회, 2025년 2분기 민주평통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협의회(회장 박해정)는 지난 5..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
창녕군의회는 홍성두 의장이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문.. 
<속보>한정우 전 창녕군수、뇌물수수 사건 ‘무죄’..
모래채취업자로부터 속칭 ‘부동산매매를 가장한 뇌물수수’ ..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경남농협창녕향우회 고향사랑 기부금 400만원•창녕군(재)강산문화연구원 500만원•사)대한노인회 1천650만원•계성면..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 이주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단장 최영호 부군수) 소속 이주.. 
창녕군, 이방 안리마을 청년 외식 창업공간 오픈..
창녕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 
고향 창녕이 힘들때마다 어김없이 도움 손길 내민 김태명 리베라 ..
지난 20여년간 55억원이 넘는 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창녕군, 35기 노인대학 개강식 열려..
창녕군은 지난 7일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 
대합면 이복아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1일 대합면 도개마을 이복아(8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대합면에 전기장판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서 100만 원 상당.. 
리베라관광개발 회장 김태명 제 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업, 연회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리베.. 
2025년 재경창녕군향우회 열다..
그리운 고향 언제나 가슴에 남는다재경창녕군향우회 (회장 .. 
대동상회 박순구 대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창녕군은 지난 30일, 박순구 대동상회 대표가 (재)창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
창녕군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창녕군 우포따오기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우포따오.. 
김보순 창녕군친환경농업협회장, 13년의 친환경 농업 결실 맺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친환경 .. 
㈜창녕신문은 법무법인 “사이”와 MOU체결..
㈜창녕신문은 지난 8월 21일 유영숙 대표와 법무법인 사.. 
함양 愛 반하고! 산삼 愛 빠지다’ 제19회 함양산삼축제 10월..
지리산 함양에서 펼쳐지는 건강 항노화 축제 ‘제19회 함.. 
창녕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정순)는 지난 29일, 창녕문.. 
칼럼/기고
파크골프(Park Golf) 예찬(禮讚)/ 光風瞬天 -창녕문화원장 한삼윤-..
파크골프는 공원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다.. 
(화왕산 메아리 106)미국 뉴욕의 중앙공원 센트럴파크(Central Park)..
이산화탄소(C02) 등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위기 시대에 2050.. 
[박대겸 칼럼]창녕, 다시 시작되는 시간 세 개의 왕관을 쓴 도시, 왜 침묵하고 있는가..
창녕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우포늪의 생물권 보전지역, 화왕산성..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5..
.... 
[박대겸칼럼]˝눈과 귀를 닫은 권력, 침묵을 강요받는 고향˝..
제20회 낙동강 유채축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평가회까지 무사히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4..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다. 다만, 구.. 
[창녕문화원장 한삼윤]‘만큼철학’ / 숨은 만큼 드러나는 삶..
우리는 흔히 인생을 거창하게 정의하려하지만, 실은 아주 단순하고.. 
[박대겸칼럼]지역 축제의 어려움과 해결책 제20회 낙동강 유채축제를 중심으로,....
제20회 낙동강 유채축제는 희망과 아쉬움이 공존한 축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3..
금전 대여는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금전을 빌리고 .. 
[기획취재] 창녕 따오기야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다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2..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전.. 
[박대겸칼럼]소방공무원 재난사고와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연기 및 축소의 의미..
지난달 23일 지리산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공무원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1..
계약은일상생활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는 .. 
[박대겸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0..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10)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