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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6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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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거나, 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억울한 감정이 앞선다. 특히 채무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감정이 커지면 형사고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금전 다툼이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엄연히 구별된다. 두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첫걸음이 된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핵심은 ‘기망’, 즉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는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반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나, 소득·재산 등을 거짓으로 부풀려 신뢰를 얻은 경우, 또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할 의사 없이 형식적인 계약만 체결한 경우 등에는 처음부터 타인을 기망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이며, 이 점은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실질은 채무불이행 사건임에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실제 기망의사와 그 입증 가능성, 계약의 경과, 양 당사자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순 민사분쟁인지,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선에 놓인 사건들이 많다. 법원은 “민사상의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처벌을 기대하기보다는, 계약 체결 경위나 상대방의 언행, 금전 용도, 변제 약속의 이행 여부 등을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원인이 단순한 경제적 곤란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속이려는 기망이 있었는지를 냉정히 따져보아야 한다. 형사 절차는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피고소인에게는 중대한 불이익이 따르는 절차이기도 하다. 민형사상 법적 절차의 성격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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