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5-07-15 08:14: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기고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7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14일

ⓒ 창녕신문


국제결혼과 국제이주의 증가로 인해 부부 갈등이 국경을 넘는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양육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해외로 이송하거나 귀국을 거부하는 상황이 생기면, 관련 국가 간의 법적 절차는 훨씬 복잡해진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국제 아동의 불법적 국외이송 및 유치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을 제정하였다. 협약의 핵심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로부터 원거소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고,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은 2012년 이 협약에 가입하고, 국내법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협약상 양육권이 침해되어 아동이 이동되거나 유치된 경우, 탈취 상대방은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때 아동의 반환이 아동에게 육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거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지, 그 위험이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반환 전후 양육 환경은 어떤지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환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협약의 주된 목적이 ‘신속한 반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실무적 문제로 인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협약 불이행 국가 명단에 포함되었다. 아동 반환을 명하는 판결 이후 실제 집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반환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아동 인도를 명하는 심판은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른 집행권원이 되지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는 국제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은 2024년 1월, 헤이그협약에 따른 인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규를 제정하였다. 특히 ‘유아가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아동 본인의 거부만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면서도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변화로 평가되는 한편, 법률이 아닌 예규로 제정된 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아동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적·강제적 집행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의미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협약, 법률, 판례 및 예규 모두 무엇보다 아동의 복리를 취우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고, 그러한 기준은 집행의 세세한 절차에도 적용된다. 아동의 반환 집행은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와는 달리, 더욱 섬세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판단의 중심에는 여전히 ‘아동의 복리’라는 원칙이 놓여 있어야 한다.

헤이그 협약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아동의 안정된 생활과 심리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장치다. 국경을 넘는 양육권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협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도의 실효적 운영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14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마늘 최대 생산지 창녕군, 2025년 햇마늘 경매시작..
성낙인 창녕군수가 지난 1일 2025년산 햇마늘 경매가 .. 
민주평통 창녕군협의회, 2025년 2분기 민주평통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녕군협의회(회장 박해정)는 지난 5..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
창녕군의회는 홍성두 의장이 인구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문.. 
<속보>한정우 전 창녕군수、뇌물수수 사건 ‘무죄’..
모래채취업자로부터 속칭 ‘부동산매매를 가장한 뇌물수수’ ..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경남농협창녕향우회 고향사랑 기부금 400만원•창녕군(재)강산문화연구원 500만원•사)대한노인회 1천650만원•계성면..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 이주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단장 최영호 부군수) 소속 이주.. 
창녕군, 이방 안리마을 청년 외식 창업공간 오픈..
창녕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 
고향 창녕이 힘들때마다 어김없이 도움 손길 내민 김태명 리베라 ..
지난 20여년간 55억원이 넘는 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창녕군, 35기 노인대학 개강식 열려..
창녕군은 지난 7일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 
대합면 이복아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1일 대합면 도개마을 이복아(8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대합면에 전기장판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서 100만 원 상당.. 
리베라관광개발 회장 김태명 제 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업, 연회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리베.. 
2025년 재경창녕군향우회 열다..
그리운 고향 언제나 가슴에 남는다재경창녕군향우회 (회장 .. 
대동상회 박순구 대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창녕군은 지난 30일, 박순구 대동상회 대표가 (재)창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
창녕군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창녕군 우포따오기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우포따오.. 
김보순 창녕군친환경농업협회장, 13년의 친환경 농업 결실 맺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친환경 .. 
㈜창녕신문은 법무법인 “사이”와 MOU체결..
㈜창녕신문은 지난 8월 21일 유영숙 대표와 법무법인 사.. 
함양 愛 반하고! 산삼 愛 빠지다’ 제19회 함양산삼축제 10월..
지리산 함양에서 펼쳐지는 건강 항노화 축제 ‘제19회 함.. 
칼럼/기고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7..
국제결혼과 국제이주의 증가로 인해 부부 갈등이 국경을 넘는 형태.. 
[한삼윤칼럼]‘오래된 미래’/ 멈춤 속에서 길을 찾다..
창녕문화원장 한삼윤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6..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거나, 계약을 체결하고도 .. 
[한삼윤칼럼] 네 덕분, 내 때문..
-창녕문화원장 한삼윤- 살다 보면, 마음을 건드리는 말 한 .. 
파크골프(Park Golf) 예찬(禮讚)/ 光風瞬天 -창녕문화원장 한삼윤-..
파크골프는 공원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다.. 
(화왕산 메아리 106)미국 뉴욕의 중앙공원 센트럴파크(Central Park)..
이산화탄소(C02) 등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위기 시대에 2050.. 
[박대겸 칼럼]창녕, 다시 시작되는 시간 세 개의 왕관을 쓴 도시, 왜 침묵하고 있는가..
창녕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우포늪의 생물권 보전지역, 화왕산성..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5..
.... 
[박대겸칼럼]˝눈과 귀를 닫은 권력, 침묵을 강요받는 고향˝..
제20회 낙동강 유채축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평가회까지 무사히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4..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다. 다만, 구.. 
[창녕문화원장 한삼윤]‘만큼철학’ / 숨은 만큼 드러나는 삶..
우리는 흔히 인생을 거창하게 정의하려하지만, 실은 아주 단순하고.. 
[박대겸칼럼]지역 축제의 어려움과 해결책 제20회 낙동강 유채축제를 중심으로,....
제20회 낙동강 유채축제는 희망과 아쉬움이 공존한 축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3..
금전 대여는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금전을 빌리고 .. 
[기획취재] 창녕 따오기야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다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2..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전..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