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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8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31일

ⓒ 창녕신문



형법 제337조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일정한 하한을 두는 입법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한 형사정책적 판단으로, 엄정한 처벌 기준을 통해 일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그 처벌이 가벼워선 안 된다는 생각에는 많은 이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사안은 그 구체적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단순 절도를 시도하다 발각되어 도주 중 피해자를 밀친 결과 경미한 찰과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공범이 상해를 가한 데 대해 본인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으로의율되는 경우에도, 강도가 상해를 의도하고 가한 사안과 동일하게 최소 징역 7년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행위태양, 비난가능성, 피해 정도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현저히 무거운 ‘징역 7년’으로 규정하여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도 엄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살인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데, 강도상해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7년’인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도 하는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강도상해의 경우 심신미약, 자수, 범행 당시 소년인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법관이 작량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책임이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관이 정황을 충분히 고려한 선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3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제한하였다는 것이다. 법정형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것 역시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았다.
형벌의 하한을 정하는 입법은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며,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방지하려면, 책임의 경중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요구된다. 형벌은 단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여야 한다. 특히 비례원칙은 형벌권 행사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로, 그 적용 가능성과 유연성은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정형을 높이는 것이 언제나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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