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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0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08일

ⓒ 창녕신문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지’, 또는 ‘비자발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정이 많다. 그 중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자진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실제로는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퇴사하는 근로자가 퇴사 후 쉬는 동안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혹은 기타 사정으로, 실질은 자발적 퇴사이나 권고사직의 외관을 형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발적 퇴사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로, 개인적 사유에 따른 퇴직이나 이직, 진학 등을 포괄한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 측의 권유나 압박에 의해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형식적으로는 사직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종용이나 해고 회피 목적의 사직 권유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 즉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가 단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사직서 제출 여부만으로 획일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사용자 측에서 먼저 사직을 제안하거나 암묵적으로 퇴사를 유도하였는지, 구조조정, 조직개편, 근무평정 저하 등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인해 퇴사를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 측의 지시 또는 제안 직후에 이루어졌는지, 퇴직 거부 시 불이익 또는 해고 암시가 있었는지 등 퇴사의 주된 이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문자, 이메일, 녹취,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을 조사하기도 한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주 또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하여서는 안 되고, 공모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퇴사 전후의 정황과 사유를 가능한 한 문서화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정수급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법원은 실업급여제도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제도인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범행은 위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물론 반환 대상이다.
정부가 실업자 등을 상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인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올해 2,330억 원 적자, 내년에는 1,320억 원 적자가 예상되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실업급여로 6조 4,000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정부의 지출 부담이 커질수록 그 심사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수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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