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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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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유민종)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를 유도하고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만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 50세 이하 농업인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창녕지사(055-530-7777)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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