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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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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유민종)는 최근 발생하는 건설공사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10월 27일 창녕지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언전보건법 이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지사장이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였으며 공사감독자의 법적책임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감독자의 안전관리의무, 현장 안전점검 강화방안, 사고 사례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 창녕지사장은 “사업현장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며, “감독자 스스로가 안전의 최일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창녕지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사 전 과정에서의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재해예방 활동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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