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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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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는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는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수사기관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경우, 큰 심리적 박탈감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 해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해당 결정이 최종 판단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불복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서면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다. 위 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위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 절차와는 별개로, 검사는 경찰이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90일 이내에 검토한 후, 해당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보완수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 현행 제도는 경찰의 부당한 불송치 결정을 검찰이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이의신청권자를 고소인,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고, 고발인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자신이 피해자 등 해당 자격에 해당함을 소명해야 한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위와 같이 규정했고,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같은 취지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사 결과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사건관계인은 담당 수사관이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심의는 고발인뿐 아니라 고소인, 피해자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사가 종결되어 결과를 통지받아 수사심의신청을 할 때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찰은 총 77만 8,29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10만 4,675건(약 13.4%)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심의신청 4,066건 중 469건(약 11.5%)에 대해 보완 또는 재수사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위 각 수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다만 위 수치를 살필 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부완·재수사지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법경찰관이 내린 결론이 반드시 번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경찰의불송치 결정은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등의 절차는 고소인, 고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 반복적인 불복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명백한 피해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거나 판단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해당 절차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형사 절차의 개편에 따라 관련 제도도 일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권리 구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성실하고 정의로운 처신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부당하거나 부실한 수사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불복절차를 설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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