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6-06-10 08:26: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기고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3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2일

ⓒ 창녕신문




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는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는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수사기관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경우, 큰 심리적 박탈감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 해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해당 결정이 최종 판단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불복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서면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한다. 위 통지를 받은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위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 절차와는 별개로, 검사는 경찰이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90일 이내에 검토한 후, 해당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보완수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등 현행 제도는 경찰의 부당한 불송치 결정을 검찰이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이의신청권자를 고소인,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고, 고발인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자신이 피해자 등 해당 자격에 해당함을 소명해야 한다.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위와 같이 규정했고,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같은 취지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사 결과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사건관계인은 담당 수사관이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심의는 고발인뿐 아니라 고소인, 피해자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사가 종결되어 결과를 통지받아 수사심의신청을 할 때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찰은 총 77만 8,294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10만 4,675건(약 13.4%)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심의신청 4,066건 중 469건(약 11.5%)에 대해 보완 또는 재수사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위 각 수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다만 위 수치를 살필 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부완·재수사지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사법경찰관이 내린 결론이 반드시 번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경찰의불송치 결정은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등의 절차는 고소인, 고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 반복적인 불복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명백한 피해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거나 판단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경우, 해당 절차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형사 절차의 개편에 따라 관련 제도도 일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권리 구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성실하고 정의로운 처신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부당하거나 부실한 수사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불복절차를 설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부산주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28(법조타운빌딩)208,308호
051-501-7742

서울분사무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136(파이낸스센터빌딩), 8층
02-318-1142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12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인터뷰] 경지협, 경남도지..
....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인터뷰] 경지협, 경남도지사 ..
1. 이번 경남지사 선거에 재선 도전을 결심하게 된 구체.. 
한정우 전,창녕군수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
밀양지원의 1심 판결에 이어 부산고법에서도 무죄 판결.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사)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호근)는 .. 
(사)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제17대 신병옥 지회장 취임..
"입은 닫고 지갑은 부지런히 여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지.. 
길곡면 알에스영농조합법인 토마토기업 통큰 전영두 대표 올해 면민..
지난 3월 13일 길곡면 알에스영농조합법인 대표 전영두는.. 
오인태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경지협,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함양)는 3월 18일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지은행사업 예산‘215억원’확보..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서정훈)는 26년 농지은행사업 예산으로 215억원을 확보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농업.. 
제7회 창녕농협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
창녕농협 (성이경 조합장)은 지난 12월 04일(목) 창..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고향 창녕에 또 한 번 고향사랑..
창녕군은 5일 김태명 ㈜리베라관광개발 회장이 고향사랑기부..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20년째..
창녕군 출신의‘기부 천사’(주)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김상권 전 교육국장 출판기념회 개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재도전을 선언한 김상권 전 경남.. 
㈜경남조경수 윤수근 대표,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
....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신간 《행복교육의 역설을 넘어》 출..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의 신간 《행복교육의 역설을 넘어..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권순기의 교육 감동` 출판기념회 ..
경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권순기 박사가 자신의 교육 철학.. 
최병헌 전 학교정책국장 경남도교육감 출마 선언..
최병헌 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이 내년 6월 3일에.. 
(사)한국조경수협회 윤수근 회장 제6회 임업인의 날 동탑산업훈장..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숲,..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북콘서트 열린다..
제9대, 11대 경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권순기 박사가 .. 
김상권,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0.47%의 패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경남교육.. 
칼럼/기고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6..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 
[한삼윤칼럼] ​효(孝)와 교(敎) / 씨앗에서 글로..
-창녕문화원장 한삼윤- ​한자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삶의 지혜.. 
(화왕산 메아리 109) AI시대를 대비하자!..
2016년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라는 주제의 세계경제포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5..
수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 공소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4..
자신의 딸이 음식점을 개업한다는 소식을 들은 한 조명기구 판매업.. 
소학(小學)의 길, 오늘의 인문학: 근본을 묻다..
-창녕문화원장 한삼윤-'길 위의 인문학'은 곧 도학(道學)입니다..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3..
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혐의 없음’,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2..
형법 제355조는 제1항에서 횡령죄를, 제2항에서 배임죄를 규정.. 
[한삼윤칼럼] ‘여씨춘추(呂氏春秋)’, 사랑(仁)과 정의(義)의 정치철학..
‘여씨춘추(呂氏春秋)’, 사랑(仁)과 정의(義)의 정치철학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1..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한삼윤칼럼]관측(觀測)과 호명(呼名)..
세상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길에 닿을 때 .. 
[화왕산 메아리 108]네팔(Nepal) 폭력사태의 교훈..
세계 역사상 장기독재·철권 통치자는 망하고 성공한 사례가 東西古.. 
꼰대와 입고출신(入古出新)..
-창녕문화원장 한삼윤-꼰대는 정말 나이와 직급의 문제일까?‘꼰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0..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지’, 또는 ‘비자발적인지’에 따.. 
[한삼윤칼럼]길 위의 인문학, 사람과 사랑을 배우는 시간..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어느 날 문득, 책장을 넘기다 이런 질문을..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