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6-04-22 01:16:0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자치/행정

창녕군, 2026년도 본예산 7,704억 원 확정... 군의회 제출

= 전년 대비 8.45% 증가, 정주환경 개선・안전・복지・농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28일
ⓒ 창녕신문




창녕군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총 7,704억 원 규모로 확정해 창녕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8.45% 증가한 것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올해 예산안은 정주환경 개선, 재난・방재 안전 강화, 농업 경쟁력 확보,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됐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1,944억 원(25.2%) △농림해양수산 1,606억 원(20.9%) △환경 1,029억 원(13.4%) △국토및지역개발 451억 원(5.9%) △문화및관광 442억 원(5.7%) △공공질서및안전 206억 원(2.7%) △보건 131억 원(1.7%) 등이다.

◆ 정주환경 개선과 도시 인프라 확충
군민 생활편의 증진과 교통 기반 강화를 위해 △남지강변길 공영주차장 조성 20억 원 △창녕읍 옥천저수지 둘레길 조성 10억 원 △화왕산 숲체험 패밀리 테마파크 조성 5억 원 △대합IC 설치사업 30억 원 △성산 대산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10억 원 △도로 포장・아스콘 덧씌우기 등 유지보수 10억 원 등 실생활 밀착형 사업이 반영됐다.

◆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 회복
창녕군은 2026년도에도 농업・농촌 분야를 핵심 투자 영역으로 설정하고,
△기본형공익직불금 189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80억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92억 원 △농어업인 수당 64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올해는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80억 원과 청년 임대농장 조성 30억 원 등 대규모 시설 사업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농업예산이 증가했다. 따라서 2026년 예산의 표면적 증감률은 낮아 보이지만, 일시적 대형 사업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농업기반과 농촌 활력 예산은 실질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 재난방재・안전 인프라 강화
군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 위험지역 해소를 위해 △거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2억 원 △광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0억 원 △계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9억 원 △교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0억 원 △중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8억 원 △영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2억 원 반영 등 재난・재해 대응 안전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 환경 및 상・하수도 기반 정비
쾌적한 생활환경과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생활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 52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58억 원 △하수관로 정밀조사 14억 원 등을 반영했다.

◆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지역 문화자원 활용과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창녕우포예술촌 조성 20억 원 △창녕박물관 복합문화관 증축 11억 원 △창녕스포츠파크 축구장 시설개선 9억 원 △중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28억 원 △이방・유어・도천・부곡・대합 파크골프장 리모델링 24억 원 등이 포함됐다.

◆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강화
군민 건강과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신축 22억 원 △365안심병동 운영지원 5억 원 △아동수당 22억 원 △부모급여 20억 원 등 돌봄, 보육, 노인, 의료 분야 주요 시책도 충분히 반영됐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2026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히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문화・관광・체육 분야 투자를 전략적으로 강화해, 군민은 물론 방문객들이 창녕에서 머물며 즐기고 다시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농업 분야는 지난해 대규모 시설 사업이 있었던 탓에 표면적 증감률이 낮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농업 기반 예산은 오히려 확대했다”며 “직불금, 농작물 재해보험, 농촌공간정비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창녕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녕군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창녕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28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사)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호근)는 .. 
(사)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제17대 신병옥 지회장 취임..
"입은 닫고 지갑은 부지런히 여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지.. 
길곡면 알에스영농조합법인 토마토기업 통큰 전영두 대표 올해 면민..
지난 3월 13일 길곡면 알에스영농조합법인 대표 전영두는.. 
오인태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경지협,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함양)는 3월 18일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지은행사업 예산‘215억원’확보..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서정훈)는 26년 농지은행사업 예산으로 215억원을 확보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농업.. 
제7회 창녕농협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
창녕농협 (성이경 조합장)은 지난 12월 04일(목) 창..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고향 창녕에 또 한 번 고향사랑..
창녕군은 5일 김태명 ㈜리베라관광개발 회장이 고향사랑기부..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20년째..
창녕군 출신의‘기부 천사’(주)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김상권 전 교육국장 출판기념회 개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재도전을 선언한 김상권 전 경남.. 
㈜경남조경수 윤수근 대표,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
....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신간 《행복교육의 역설을 넘어》 출..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의 신간 《행복교육의 역설을 넘어..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권순기의 교육 감동` 출판기념회 ..
경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권순기 박사가 자신의 교육 철학.. 
최병헌 전 학교정책국장 경남도교육감 출마 선언..
최병헌 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이 내년 6월 3일에.. 
(사)한국조경수협회 윤수근 회장 제6회 임업인의 날 동탑산업훈장..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숲,..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북콘서트 열린다..
제9대, 11대 경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권순기 박사가 .. 
김상권,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0.47%의 패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경남교육..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기계·방위산업 디지털 전환(D..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동남권지역본부 제조DX지원센.. 
제42회 경남 도민의 날 ‘제1회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창녕 ..
(주)리베라관광개발(회장 김태명)이 제42회 경남 도민의.. 
창녕군, 미니양파 일본 수출 선적식 개최..
창녕군은 창녕읍 경남육묘(대표 김영출)에서 이경재 경남도.. 
칼럼/기고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6..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 
[한삼윤칼럼] ​효(孝)와 교(敎) / 씨앗에서 글로..
-창녕문화원장 한삼윤- ​한자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삶의 지혜.. 
(화왕산 메아리 109) AI시대를 대비하자!..
2016년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라는 주제의 세계경제포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5..
수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 공소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4..
자신의 딸이 음식점을 개업한다는 소식을 들은 한 조명기구 판매업.. 
소학(小學)의 길, 오늘의 인문학: 근본을 묻다..
-창녕문화원장 한삼윤-'길 위의 인문학'은 곧 도학(道學)입니다..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3..
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혐의 없음’,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2..
형법 제355조는 제1항에서 횡령죄를, 제2항에서 배임죄를 규정.. 
[한삼윤칼럼] ‘여씨춘추(呂氏春秋)’, 사랑(仁)과 정의(義)의 정치철학..
‘여씨춘추(呂氏春秋)’, 사랑(仁)과 정의(義)의 정치철학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1..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한삼윤칼럼]관측(觀測)과 호명(呼名)..
세상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길에 닿을 때 .. 
[화왕산 메아리 108]네팔(Nepal) 폭력사태의 교훈..
세계 역사상 장기독재·철권 통치자는 망하고 성공한 사례가 東西古.. 
꼰대와 입고출신(入古出新)..
-창녕문화원장 한삼윤-꼰대는 정말 나이와 직급의 문제일까?‘꼰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0..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지’, 또는 ‘비자발적인지’에 따.. 
[한삼윤칼럼]길 위의 인문학, 사람과 사랑을 배우는 시간..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어느 날 문득, 책장을 넘기다 이런 질문을..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