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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4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28일

ⓒ 창녕신문



자신의 딸이 음식점을 개업한다는 소식을 들은 한 조명기구 판매업자가, 1,500만 원 이하의 전기공사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가능한 줄 알고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여 분전함 설치, 전기배선 공사, 신규 콘센트 설치 등의 작업을 직접 해주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법상 이러한 행위는 등록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전기공사에 해당되었고, 그는 법령을 잘 알지 못한 채 이를 위반한 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단순한 법률의 부지, 즉 관련 법이 규제하는 바를 몰랐거나 잘못 알았던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관련법상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 떄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
형법 제16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단순히 법을 몰랐던 경우와는 구별된다. 예컨대 법원은, 복싱클럽회원이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장과 시비가 붙어 관장이 회원을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조르고 누르고 굴리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피해자가 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는 것을 본 목격자가 그 주먹 안에 맥가이버 칼과 같은 흉기가 들어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주먹을 펼친 사건에서, 이 때 만약 손에 녹음기가 아닌 흉기가 있었다면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16조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법령을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제처의 통계에 따르면 현행 법령 중 법률만 1,689건에 달하고, 대통령령, 총리령 등의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포함하면 약 16만 건을 상회한다고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처벌되지 않는 줄 알았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는 식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잘못된 법률 지식이나 오해는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자신의 행위에 대해 위법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적절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태도가 요구된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적어도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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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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