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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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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 공소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의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지만,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경찰관이나 검사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국가 또는 불법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나 공소제기, 공소유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에는 증거목록에 위 유전자 감정서 기재를 누락하였다가, 제1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피의자의 정액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의자가 수사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법상 부득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추궁의 정도를 초과하여,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피의자들에 대하여 혐의를 부인하면 신변상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의 사생활을 언급하는 방법으로 공동피의자들의 진술을 유도하여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반말과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한 수사관에 대하여, 이러한 수사관의 신문방법은 수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초과하여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면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경찰 관련 법령과 지침들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인권의식도 과거에 비해 현저히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직무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는 여전히 존재한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직무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피해자로 하여금 감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향상된 권리의식 만큼이나 해당 유형의 소송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배상책임을 우려하여 본연의 업무수행에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오게 되므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재량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균형의 모색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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