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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칠서산단 ㈜코바 불법 배출 규탄 및 남지읍 주민 건강영향조사 포함 강력 촉구

- 김미정 의원 대표 발의, 창녕군의회 만장일치로 결의문 채택 -
- "행정구역 다르다고 유해 물질 덮어쓴 피해 주민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유린"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12일

ⓒ 창녕신문


창녕군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김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납 제련업체 ㈜코바의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탄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창녕군 남지읍을 즉각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지읍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칠서산업단지와 마주하고 있어 기상 여건에 따라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앞서 창녕군의회는 2023년에도 이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주민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칠서산단 내 ㈜코바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연간 364톤에서 3.9톤으로 무려 93배나 축소 신고하고, 심지어 고장 난 방지시설을 방치한 채 공장을 가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납은 저농도 노출만으로도 아동 발달장애와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특정대기유해물질이다.

정부는 ㈜코바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자 뒤늦게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낙동강을 끼고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남지읍 주민들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미정 의원은 “환경오염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확산함에도, 획정된 행정구역만을 따지는 제도의 맹점을 핑계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연접 지역 주민들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유린이자 정당한 환경권의 박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창녕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93배 축소 신고 및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주민 생명을 위협한 ㈜코바에 대한 즉각적인 조업정지 명령 ▲주민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창녕군 남지읍 즉각 포함 ▲건강검진 및 생체 모니터링 병행과 주민 추천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조사단 즉시 구성 ▲경상남도의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협의회 구성을 정부와 경상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상남도 등 관계 기관에 보내 창녕군민의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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