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6-09-24 10:34: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기고

[화왕산 메아리 112] 네팔 대홍수의 참사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8일
ⓒ 창녕신문



지난 8월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 참사는 빙하와 암석이 붕괴하며 발생한 토석류가 하천을 덮치며 시작되었다.
참사의 원인은 해발 약 5,200m 지점의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며 발생한 충격이 규모 5.2 수준의 지진동으로 관측되었고, 쏟아진 토사가 하천을 막아 자연댐을 형성했다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일시에 터지면서 거대한 돌발 홍수로 이어졌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영구동토층이 약해지면서 산악지형이 불안해진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네팔 재난관리당국에 의하면 9월 2일 오후 6시 기준 네팔과 중국 양측 사망자는 1,225명, 실종자는 4,757명으로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 투입된 한국인 근로자 9명의 생사가 두절되어 구조작업 중이다.
험준한 지형과 악천후가 구조작업이 어렵고 산사태로 형성된 자연댐 호수가 범람할 경우 추가 홍수 피해 위험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로 1인당 국민소득 1천 5백달러 수준의 네팔 정부의 복구비 50억 달러(7조 5천억)는 인명피해와 함께 긴급지원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히말라야산맥(Himalayas)은 해발 8,848m 세계 최고봉들이 위치해 있는 아시아 중부의 고산 산맥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지구의 지붕이고 최고봉은 에베레스트산이다. 히말라야는 세계의 지붕이면서 20억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자연의 보고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지대 재난을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하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이다. 산업현장과 자동차 등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태우는 과정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와 메탄가스(CH4)가 주범이다. 이산화탄소의 흡수 저장은 울창한 숲이 해결책이다.
나무는 광합성(光合成:photosynthesis;식물의 엽록소에서 공기 중 이산화탄소(CO2), 뿌리에서 흡수한 수분, 광을 이용하여 필요한 에너지(탄수화물)를 만들고 산소(O2)를 배출 함) 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고 산소(O2)를 배출한다. 울창한 숲 1ha(3천평)는 연간 12톤의 산소(O2)를 생산하고 16톤의 이산화탄소(CO2)와 50톤의 미세먼지를 흡수 정화하는 거대한 산소 공장이자 공기 정화기이다.
최근 100년간 산업화 과정에 평균 기온이 1.5°C 상승으로 국제사회가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사실상 O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각국은 감축정책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이 실패할 경우 4-5°C 온도 상승으로 지구 종말의 자연 재해를 막을 수 없다고 예견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네팔 참사는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2026년 9월 1일자 국가별 탄소배출량 순위에 의하면 네팔은 0.08%에 불가하고, 중국123억톤(32%), 미국(12.7%), 인도(8.3%), 러시아(4.6%), 일본(2.5%), 독일, 한국(1.5%) 등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선진대국의 배출 책임이 크기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이번 네팔의 대홍수는 파고 20-30m, 시속 180km의 히말라야쓰나미로 인구 3천만명의 농업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대형 참사로 네팔정부는 유엔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 미국, 인도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다. 아시아에만 빙하가 9만 5천개 있어 대홍수 위험 속에 매년 1m의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내리는 상황을 막지 못하면 바다 수면 상승과 산사태, 물 폭탄 등 연쇄재난의 위험성은 예측을 불허할 것이다.
승용차 1대가 연간 8.1톤의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한다. 전 세계 80억의 인구가 한 마음으로 탄소중립의 해결책인 도시 숲 조성과 산림녹화, 전기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소비, 자원 순환 및 교통 디지털 등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협력하는 일이 지구를 살리고 재난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논설주간 윤수근)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8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이경재 위원장, “농어업인 동의 없는 CPTPP 가입 추진 철회..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국민의힘·창녕..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신병옥 지회장,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신병옥 대한노인회 경남 창녕군지회장은 9월 14일 대전 .. 
창녕군, 민선 9기 새 군정지표 ‘창창한 창녕 행복한 군민’ 확..
창녕군은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인터뷰] 경지협, 경남도지..
....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인터뷰] 경지협, 경남도지사 ..
1. 이번 경남지사 선거에 재선 도전을 결심하게 된 구체.. 
한정우 전,창녕군수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
밀양지원의 1심 판결에 이어 부산고법에서도 무죄 판결.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사)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호근)는 .. 
(사)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제17대 신병옥 지회장 취임..
"입은 닫고 지갑은 부지런히 여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지.. 
길곡면 알에스영농조합법인 토마토기업 통큰 전영두 대표 올해 면민..
지난 3월 13일 길곡면 알에스영농조합법인 대표 전영두는.. 
오인태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경지협,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함양)는 3월 18일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지은행사업 예산‘215억원’확보..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서정훈)는 26년 농지은행사업 예산으로 215억원을 확보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농업.. 
제7회 창녕농협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
창녕농협 (성이경 조합장)은 지난 12월 04일(목) 창..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고향 창녕에 또 한 번 고향사랑..
창녕군은 5일 김태명 ㈜리베라관광개발 회장이 고향사랑기부..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20년째..
창녕군 출신의‘기부 천사’(주)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김상권 전 교육국장 출판기념회 개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재도전을 선언한 김상권 전 경남.. 
㈜경남조경수 윤수근 대표,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
....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신간 《행복교육의 역설을 넘어》 출..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의 신간 《행복교육의 역설을 넘어..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권순기의 교육 감동` 출판기념회 ..
경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권순기 박사가 자신의 교육 철학.. 
최병헌 전 학교정책국장 경남도교육감 출마 선언..
최병헌 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이 내년 6월 3일에.. 
칼럼/기고
[한삼윤칼럼] `간`보다 `밥상’..
-창녕문화원장 한삼윤- .... 
[화왕산 메아리 112] 네팔 대홍수의 참사..
지난 8월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 
[한삼윤칼럼] 밖으로 오는 화복, 안에서 뛰는 마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두 가지 커다란 .. 
[향토문화운동 캠페인] 향토문화는 민족의 뿌리이며,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오늘날 우리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 
[기고]어르신이 빛나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어두운 밤이나 안개가 자욱한 새벽녘, 시골길을 운전해 본 이들이.. 
“군복을 벗고 시작한 또 다른 사명, 인생 2막을 걸으며”..
육군 소위로 임관하며 첫발을 내디딘 이후 30년 동안 군복을 입.. 
(화왕산 메아리 110) 지방선거 당선자의 책무..
‘중단 없는 군정을 통한 예산 1조원과 생활인구 500만 시대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6..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 
[한삼윤칼럼] ​효(孝)와 교(敎) / 씨앗에서 글로..
-창녕문화원장 한삼윤- ​한자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삶의 지혜.. 
(화왕산 메아리 109) AI시대를 대비하자!..
2016년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라는 주제의 세계경제포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5..
수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 공소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4..
자신의 딸이 음식점을 개업한다는 소식을 들은 한 조명기구 판매업.. 
소학(小學)의 길, 오늘의 인문학: 근본을 묻다..
-창녕문화원장 한삼윤-'길 위의 인문학'은 곧 도학(道學)입니다..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3..
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혐의 없음’,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2..
형법 제355조는 제1항에서 횡령죄를, 제2항에서 배임죄를 규정..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