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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위원장, “농어업인 동의 없는 CPTPP 가입 추진 철회하라”

- 「CPTPP 가입 추진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농해양수산위원회 통과
- “피해분석과 대책 제시가 먼저…농어민 정책 결정 당사자로 참여해야”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8일
ⓒ 창녕신문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국민의힘·창녕1)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추진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9일 열린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자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는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입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농어업계는 이를 사실상 가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산비 상승과 기후변화, 농어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장개방까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농어업 현장의 입장이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베트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높은 수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CPTPP 회원국은 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베트남·멕시코·칠레·페루·영국 등 12개국이다. 영국은 2024년 12월 15일 CPTPP에 공식 가입하였다.
기존 11개 회원국 기준 농식품 분야 평균 관세철폐율은 96.3% 문한필·조성주·이수환·염정완·김경호,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포커스』 제174호, 2018
, 수산물 시장개방 수준은 99.4% 해양수산부, 「CPTPP 수산업계 간담회 설명자료」, 2022; 김호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의 전략적 의미와 쟁점-경제적·지정학적·규범적 분석」, 법무부 『통상법률』 2022년 제2호
에 달한다.

2022년 정부 공청회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CPTPP 가입 이후 15년간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853억 원에서 최대 4,4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추정치는 최근의 생산비 상승과 기후변화, 회원국 확대 등 변화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2026년 농어업 현실에 맞는 영향분석과 품목별·지역별 피해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채 가입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남은 단감·딸기·마늘·양파와 굴·가리비 등 주요 농수산물 생산이 집중된 지역이다. 경남연구원은 2022년 CPTPP 가입으로 경남 농축산업 생산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334억 8천만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문호, 「CPTPP 가입에 따른 경남 농축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경남연구원, 2022


2024년 기준 경남은 전국 생산량의 딸기 42.5%, 마늘 33.2%, 양파 23.4%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CPTPP의 지역화·구획화 인정과 과학적 위험분석 등 검역 규범 변화로 신선 사과·배·복숭아 등에 대한 수입 허용 요구가 커질 경우 경남 농업의 피해는 기존 추정치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수산업도 전국 굴 생산량의 약 79%, 가리비 생산량의 90% 이상이 경남에 집중돼 있다. 관세철폐로 일본산 가리비를 비롯한 수입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 국내산 수산물의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통영·거제·고성·남해 등 연안지역의 양식어가와 가공·유통 등 연관 산업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

건의안에는 ▲농축수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 ▲농축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품목·업종·지역·경영규모별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위원장은 “FTA가 체결될 때마다 이익은 다른 분야가 얻고 그에 따른 피해와 조정비용은 농어업인과 농어촌이 떠안아 왔다”며 “이번만큼은 농어업인을 설득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의 당사자로 참여시키고,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보호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경남 농어업인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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