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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27일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2017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통하여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은 주택개량(신축) 78동, 빈집정비 36동(슬레이트지붕 16동, 일반지붕 20동), 지붕개량 12동(슬레이트지붕)으로 총126동에 대해 개선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은 창녕군민이나 전입자가 연면적 합계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용 건축물로 100㎡이하인 경우와 주택 등기이전에 주소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로 확인되면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가 감면된다.
주택개량 융자한도는 신·개축 시 6,000만원 이내, 부분개량 시 3,000만원이내로 대출금리는 2.0%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주요 도로 위치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한다.
슬레이트지붕의 경우 동당 슬레이트처리 50만원의 지원금과 336만원 한도의 슬레이트처리연계사업으로 처리되며,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만 해당되며 슬레이트처리 비용 336만원은 슬레이트처리연계사업으로 처리되며, 지붕 시공비용은 공사금액의 50%인 최대 212만원이 지원된다.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지붕개량사업은 오는 2월 3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창녕군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빈집정비(매입?임대) 35동, 귀농?귀촌인 설계비 지원 70동을 수시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가족 2명 이상 전입 또는 전입할 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다.
2017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사항은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택산림과(☎055-530-138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앞으로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추진과 뉴 행복군민 1·2·3 프로젝트의 목표인 1만명 인구증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7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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