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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생활법률상식] 창녕군재향군인회 회장 배종렬(변호사)

일시적 오락으로 화투를 친 것도 죄가 되는지의 여부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17일
ⓒ 인터넷창녕신문
질문 : 저는 친구의 가게에서 친구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이웃 주민에 의해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도박죄가 성립되는지요.

답 : 시골에서는 농번기가 지난 한가한 때에 친구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다가 신고를 당하여 가끔 처벌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급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는 것이 일시적 오락에 지나지 않는지 아니면 도박죄에 해당하는지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돈(재물)의 액수,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읜 판례입니다.

따라서 우연히 친구의 가게에 모인 친구들이 적은 금액으로 고스톱을 하여 모은 돈으로 식사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여 도박죄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자주 만나 고스톱을 하면서 많은 돈을 걸고 딴 돈을 각자가 가져가는 일시적 오락에 그치지 않고 도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스톱을 하면서 건 돈의 많고 적음은 고스톱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등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법이론적으로는 위와 같이 일시적 오락과 도박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이웃 주민에 의해 고발되는 등 경찰에 의해 단속될 경우 일시적 오락인지의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도박죄로 처벌하는 것이 통상적이니 이 점은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도박죄로 처벌된다고 할지라도 도박에 건 돈이 적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고스톱을 하신 것이 일시적 오락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려고 하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다툴 수 있으나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하는 경우에도 짧은 시간동안 적은 돈을 걸고 딴 돈으로 식사를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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