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6-04-22 07:03: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기고

[칼럼/생활법률상식] 창녕군재향군인회 회장 배종렬(변호사)

일시적 오락으로 화투를 친 것도 죄가 되는지의 여부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17일
ⓒ 인터넷창녕신문
질문 : 저는 친구의 가게에서 친구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이웃 주민에 의해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도박죄가 성립되는지요.

답 : 시골에서는 농번기가 지난 한가한 때에 친구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다가 신고를 당하여 가끔 처벌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급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는 것이 일시적 오락에 지나지 않는지 아니면 도박죄에 해당하는지의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돈(재물)의 액수,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읜 판례입니다.

따라서 우연히 친구의 가게에 모인 친구들이 적은 금액으로 고스톱을 하여 모은 돈으로 식사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시적 오락에 해당하여 도박죄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자주 만나 고스톱을 하면서 많은 돈을 걸고 딴 돈을 각자가 가져가는 일시적 오락에 그치지 않고 도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스톱을 하면서 건 돈의 많고 적음은 고스톱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등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법이론적으로는 위와 같이 일시적 오락과 도박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이웃 주민에 의해 고발되는 등 경찰에 의해 단속될 경우 일시적 오락인지의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도박죄로 처벌하는 것이 통상적이니 이 점은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도박죄로 처벌된다고 할지라도 도박에 건 돈이 적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문자께서 고스톱을 하신 것이 일시적 오락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려고 하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다툴 수 있으나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하는 경우에도 짧은 시간동안 적은 돈을 걸고 딴 돈으로 식사를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7년 11월 17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사)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호근)는 .. 
(사)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 제17대 신병옥 지회장 취임..
"입은 닫고 지갑은 부지런히 여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지.. 
길곡면 알에스영농조합법인 토마토기업 통큰 전영두 대표 올해 면민..
지난 3월 13일 길곡면 알에스영농조합법인 대표 전영두는.. 
오인태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경지협,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함양)는 3월 18일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농지은행사업 예산‘215억원’확보..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서정훈)는 26년 농지은행사업 예산으로 215억원을 확보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은퇴와 청년 농업인의 농업.. 
제7회 창녕농협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
창녕농협 (성이경 조합장)은 지난 12월 04일(목) 창..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고향 창녕에 또 한 번 고향사랑..
창녕군은 5일 김태명 ㈜리베라관광개발 회장이 고향사랑기부.. 
㈜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20년째..
창녕군 출신의‘기부 천사’(주)리베라관광개발 김태명 회장.. 
김상권 전 교육국장 출판기념회 개최..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재도전을 선언한 김상권 전 경남.. 
㈜경남조경수 윤수근 대표,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
....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신간 《행복교육의 역설을 넘어》 출..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의 신간 《행복교육의 역설을 넘어..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권순기의 교육 감동` 출판기념회 ..
경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권순기 박사가 자신의 교육 철학.. 
최병헌 전 학교정책국장 경남도교육감 출마 선언..
최병헌 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이 내년 6월 3일에.. 
(사)한국조경수협회 윤수근 회장 제6회 임업인의 날 동탑산업훈장..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숲,..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 총장 북콘서트 열린다..
제9대, 11대 경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권순기 박사가 .. 
김상권,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0.47%의 패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경남교육..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기계·방위산업 디지털 전환(D..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동남권지역본부 제조DX지원센.. 
제42회 경남 도민의 날 ‘제1회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창녕 ..
(주)리베라관광개발(회장 김태명)이 제42회 경남 도민의.. 
창녕군, 미니양파 일본 수출 선적식 개최..
창녕군은 창녕읍 경남육묘(대표 김영출)에서 이경재 경남도.. 
칼럼/기고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6..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7.. 
[한삼윤칼럼] ​효(孝)와 교(敎) / 씨앗에서 글로..
-창녕문화원장 한삼윤- ​한자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삶의 지혜.. 
(화왕산 메아리 109) AI시대를 대비하자!..
2016년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 라는 주제의 세계경제포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5..
수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 공소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4..
자신의 딸이 음식점을 개업한다는 소식을 들은 한 조명기구 판매업.. 
소학(小學)의 길, 오늘의 인문학: 근본을 묻다..
-창녕문화원장 한삼윤-'길 위의 인문학'은 곧 도학(道學)입니다..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3..
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혐의 없음’,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2..
형법 제355조는 제1항에서 횡령죄를, 제2항에서 배임죄를 규정.. 
[한삼윤칼럼] ‘여씨춘추(呂氏春秋)’, 사랑(仁)과 정의(義)의 정치철학..
‘여씨춘추(呂氏春秋)’, 사랑(仁)과 정의(義)의 정치철학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1..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한삼윤칼럼]관측(觀測)과 호명(呼名)..
세상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길에 닿을 때 .. 
[화왕산 메아리 108]네팔(Nepal) 폭력사태의 교훈..
세계 역사상 장기독재·철권 통치자는 망하고 성공한 사례가 東西古.. 
꼰대와 입고출신(入古出新)..
-창녕문화원장 한삼윤-꼰대는 정말 나이와 직급의 문제일까?‘꼰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20..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지’, 또는 ‘비자발적인지’에 따.. 
[한삼윤칼럼]길 위의 인문학, 사람과 사랑을 배우는 시간..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어느 날 문득, 책장을 넘기다 이런 질문을..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