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설 명절 기간 중 기초연금 집중홍보 추진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19일
|
 |
|
ⓒ 인터넷창녕신문 |
|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지사장 안현주)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28일까지 2018년 주요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 및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올해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190.4만원 초과 209.6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하여 월 최대 20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이 ‘17년 60만원에서 24만원 상향된 84만원으로 변경되어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급 기회가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지역축제, 노인복지관 설명회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되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현주 지사장은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19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제/사회
칼럼/기고
|
|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 천요강을 준 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