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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3월 15일부터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6일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인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창녕군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8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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