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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저소득층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지원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06일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계층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 세대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은 사업비 2400만원 한도에서 2가구 가량을 선정해 임대보증금 범위 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며, 계약금은 본인 부담이다. 지원대상은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확정된 사람이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최대 6년)까지 연장가능하다. 단,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최근 2년 이내에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저소득계층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임대보증금을 회수한다. 관내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한 창녕주공아파트가 해당된다. 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갖춰 군 주택산림과 주택담당으로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산림과(☎055-530-1384)로 문의하면 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8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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