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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를 위한 농지연금 알아보기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02일
우리 국민의 2%만이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대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반증하는 수치입니다. 최근 인기 있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송 씨 부부의 사례를 보고, 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경남 창녕 송○○씨 부부 사례>
경남 창녕 송○○(66세)씨와 이○○(62세)씨는 2018년 3월경
고민 끝에 농지연금에 가입했다. 창녕 길곡의 농지를 477백만 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았다. 송 씨부부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종신형으로 10년간은 1,537,080원을, 10년 이후부터는 1,075,950원을 수령한다.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간은 정액 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보다 적게 받는 유형이다.

가입결정 전에 노후대비 자금마련 방식을 두고 송씨 부부는 제법 많은 고민을 했다. 막상 팔려고 하니 아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농지를 팔아서 목돈을 통장에 넣어 두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용돈을 줄 수 있을지도 상의를 했으나, 자녀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였다.
당연한 이치다. 월10만원, 20만원도 아니고 월 1백만 원이 넘어서면 월급 받아 사는 자식들도 사는게 재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래까지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자식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나보다 조금 젊은 자식도, 지금 우리도 삶의 기본은 자립경영이 아니겠는가?

송○○씨는 젊은 시절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결혼과 함께 도시로 나갔으며 몇 년 전 은퇴하였다. 은퇴 후 창녕에 귀농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지에 감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비상시기를 대비한 목돈 약간과 국민연금 80만원, 농지연금 약 15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것저것 합해 월 300만 원 정도로 귀농하여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대상 :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이어야 한다.
만약 은퇴 후 귀농을 계획 중이라면 해당지역에 적당한 농지를 구입 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다가, 은퇴 후에는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며 경력을 쌓은 후 농지연금에 가입 할 수도 있다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며 실제 영농대상 농업용 목적이 아닌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지역이 고시된 지역의 농지는 제외된다.
가끔 농민 중에는 명의만 자녀에게 농지를 최근 증여했다며,실질적으로는 본인 소유의 농지임을 강조하시며 농지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곤란하다.     

   가격산정 :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방식 중 선택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산정하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단, 공시지가는 100%, 감정평가 가격의 경우 평가금액의 80%를 연금 기초금액으로 한다. 연금수급자 대부분은 감정평가 방식을 선호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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