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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0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여
용도지역 56건, 용도지구 43건, 군계획시설 339건, 지구단위계획 4건 전체 442건 재정비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02일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030년 창녕군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인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지역과 기업유치를 위한 준공업지역 확보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등을 담고 있다.

군은 주민공람·공고, 관련기관 협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창녕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으며, 지난 6월 28일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고시’에 이어 7월 30일 이후에는 지형도면 승인 고시와 함께 전산 등재가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발급 등이 가능하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5년마다 지역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는 법정계획이다.

창녕군의 경우 주거지역 확장에 대비한 도시계획 수립,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 등 창녕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에 재정비된 군관리계획은 2015년 7월 승인되었던 2030년 창녕군기본계획의 장기발전방향을 바탕으로 2020년을 목표로 행정구역 전체(533.09㎢)에 대한 도시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지구를 현실화했다.

또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래에 대비해 미집행시설을 재검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재정비 주요내용으로는 군관리계획 총 442건으로 이 중 용도지역 56건, 용도지구 43건, 군계획시설 339건, 지구단위계획 4건을 정비했다.

용도지역 주요 변경사항은 창녕, 남지읍 일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리지역 세분기준(토지적성평가 등) 및 토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각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정비했다.

용도지구 주요 변경사항은 화왕산군립공원 해지지역 용도지정 1,175,428㎡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4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2020년 6월까지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함으로써 많은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등을 해당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제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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