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5-05-12 11:28: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자치/행정

창녕군, 2020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여
용도지역 56건, 용도지구 43건, 군계획시설 339건, 지구단위계획 4건 전체 442건 재정비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02일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030년 창녕군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인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지역과 기업유치를 위한 준공업지역 확보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등을 담고 있다.

군은 주민공람·공고, 관련기관 협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창녕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으며, 지난 6월 28일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고시’에 이어 7월 30일 이후에는 지형도면 승인 고시와 함께 전산 등재가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발급 등이 가능하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5년마다 지역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는 법정계획이다.

창녕군의 경우 주거지역 확장에 대비한 도시계획 수립,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 등 창녕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에 재정비된 군관리계획은 2015년 7월 승인되었던 2030년 창녕군기본계획의 장기발전방향을 바탕으로 2020년을 목표로 행정구역 전체(533.09㎢)에 대한 도시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지구를 현실화했다.

또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래에 대비해 미집행시설을 재검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재정비 주요내용으로는 군관리계획 총 442건으로 이 중 용도지역 56건, 용도지구 43건, 군계획시설 339건, 지구단위계획 4건을 정비했다.

용도지역 주요 변경사항은 창녕, 남지읍 일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리지역 세분기준(토지적성평가 등) 및 토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각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정비했다.

용도지구 주요 변경사항은 화왕산군립공원 해지지역 용도지정 1,175,428㎡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4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2020년 6월까지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함으로써 많은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등을 해당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제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02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경남농협창녕향우회 고향사랑 기부금 400만원•창녕군(재)강산문화연구원 500만원•사)대한노인회 1천650만원•계성면..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 이주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단장 최영호 부군수) 소속 이주.. 
창녕군, 이방 안리마을 청년 외식 창업공간 오픈..
창녕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 
고향 창녕이 힘들때마다 어김없이 도움 손길 내민 김태명 리베라 ..
지난 20여년간 55억원이 넘는 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창녕군, 35기 노인대학 개강식 열려..
창녕군은 지난 7일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 
대합면 이복아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1일 대합면 도개마을 이복아(8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대합면에 전기장판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서 100만 원 상당.. 
리베라관광개발 회장 김태명 제 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업, 연회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리베.. 
2025년 재경창녕군향우회 열다..
그리운 고향 언제나 가슴에 남는다재경창녕군향우회 (회장 .. 
대동상회 박순구 대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창녕군은 지난 30일, 박순구 대동상회 대표가 (재)창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
창녕군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창녕군 우포따오기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우포따오.. 
김보순 창녕군친환경농업협회장, 13년의 친환경 농업 결실 맺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친환경 .. 
㈜창녕신문은 법무법인 “사이”와 MOU체결..
㈜창녕신문은 지난 8월 21일 유영숙 대표와 법무법인 사.. 
함양 愛 반하고! 산삼 愛 빠지다’ 제19회 함양산삼축제 10월..
지리산 함양에서 펼쳐지는 건강 항노화 축제 ‘제19회 함.. 
창녕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정순)는 지난 29일, 창녕문.. 
창녕 출향인 최원영(66세) 전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분쟁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분쟁조정.. 
국내 마늘 최대 생산지 창녕, 햇마늘 초매식..
창녕군은 지난 1일, 관내 5개 농협(창녕·남지·우포·이..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 5월 월례회 친환경생태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 
칼럼/기고
[창녕문화원장 한삼윤]‘만큼철학’ / 숨은 만큼 드러나는 삶..
우리는 흔히 인생을 거창하게 정의하려하지만, 실은 아주 단순하고.. 
[박대겸칼럼]지역 축제의 어려움과 해결책 제20회 낙동강 유채축제를 중심으로,....
제20회 낙동강 유채축제는 희망과 아쉬움이 공존한 축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3..
금전 대여는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금전을 빌리고 .. 
[기획취재] 창녕 따오기야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다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2..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전.. 
[박대겸칼럼]소방공무원 재난사고와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연기 및 축소의 의미..
지난달 23일 지리산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공무원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1..
계약은일상생활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는 .. 
[박대겸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0..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10)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9..
“성희롱”이란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정해져 있지 않은 법[무유정법(無有定法)]..
정해져 있지 않은 법 [무유정법(無有定法)] ‘무유정법(無.. 
[박대겸 칼럼] 『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Ⅱ』..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년층들도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8..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명예훼손과 모.. 
박대겸교수칼럼『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AI 시대:AI (인공지능) 시대는 AI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7..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는 절대적·무제한적인..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