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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일부터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의무가입확대 (창원지사)

신규입찰공사부터 적용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20일
2018년 8월1일 부터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의 폭이 대폭 넓어진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는 한 현장에서 일한 기간이 20일이상이 되어야만 사업장 가입자로 될 수 있어서 대부분의 현장근로자들이 사업장 연금가입에서 제외되었거나 본인이 보험료의 전부를 납입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한달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만되면 사업장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7월2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8월1일부터 법안을 시행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개정에 따른 혼란을 고려하여 2018년8월1일 이후 입찰이 공고되거나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공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2018년8월1일 이전에 입찰 공고되거나 이미 시행된 공사의 사업장은 2020년 7월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사현장별로 별도로 사업장 가입(성립)이 된 경우에 한하여 19일 미만 근로자는 가입을 제외하게 되며 20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으로 가입하게 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8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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