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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3일부터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지급
창녕군, 경남형에서 제외된 전 군민 20~50만원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 경남형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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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창녕신문 |
| 창녕군(군수 한정우)는 23일부터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29일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이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정부 지원을 받은 대상은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코로나19생활지원,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4,256가구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가구에 50만원이다. 군내에서 2020년 9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인 ‘창녕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이 카드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사행업소, 온라인 쇼핑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대상자에게는 이달 23일부터 우편을 통해 개별통지하며,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자택에서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한 번만 방문해 제출하면 창녕사랑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판매일과 같이 신청 5부제(월1·6/화2·7/수3·8/목4·9/금5·0)를 시행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전 군민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에 직면한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23일부터 신속히 지급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도 23일부터 함께 시행하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군민에게 가구별 20만원~50만원의 경남사랑카드를 지급한다. 우편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며 안내에 따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진 설명 1.~2. 23일 창녕읍행정복지센터에서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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