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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확대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일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월 1만 원→2만 원으로 인상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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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창녕신문 |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도비 22억 원을 투입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월 1만 원에서 월 2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8,400명에서 12,9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했다. 사업 시행 전 도내 노란우산 가입자는 2018년 6월 기준 5만 8천 명 이었으나, 2020년 3월말 기준 8만 명으로 3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도의 확대지원으로 올해부터 도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주가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하면, 희망장려금을 1년간 월 2만 원씩(최대 24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019년 예산 조기소진으로 장려금 신청을 못했던 노란우산 가입자('19년 7월 이후)도 올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로, 시중은행, 노란우산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서 가입 가능하다.
가입 시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부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공제사유(폐업‧노령‧사망) 발생 시 납입 원금과 복리이자를 공제금으로 지급 받는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무료상해보험, 공제금 담보 저리대출 등의 혜택이 있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을 소상공인이 직면하게 되었을 때 노란우산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다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내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희망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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