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민연금공단, 추석명절 맞아 기초연금 집중 홍보 추진
-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신청 안내 홍보-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06일
□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지사장 김치묵)는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1개월 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명절 기간에 홍보 역량을 집중하여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다. □ 올해 8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기초연금 문턱을 확 낮추어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정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수급요건을 완화하였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36.1만원)도 소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은 이번 기회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또는 신청해 보실 것을 당부드린다. □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영상과 ‘기초연금 모의계산 활용방법’ 영상을 신청 안내에 활용할 예정(10월~)이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란? > - 소득·재산 내용을 입력하면 나의 예상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내곁에국민연금 앱 또는 복지로에서 조회 가능 * 예상 기초연금 급여액은 내곁에국민연금에서만 조회 가능
○ 영상*을 활용하면 기관 방문 없이도 집에서 편리하게 기초연금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다.
* 국민연금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 가능
□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2년 5월 기준 약 611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김치묵 지사장은 “코로나 19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추석명절은 한 번쯤 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 “공단도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06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제/사회
칼럼/기고
|
|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 천요강을 준 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