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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사랑 “안전”을 설치하자.
소방경 김무연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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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시인은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회상으로 “질화로에 재가 식어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잊힐 리야” 생각만 해도 아련해지는 향수의 한 구절처럼 대부분 부모님이 아파트가 아니 일반주택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이제는 부모님께 안전을 설치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2012년 2월5일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가 시행되었고, 2017년 2월부터 모든 주택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발생률은 18%에 달하며, 창녕소방서의 경우 최근 10년 간 통계를 보면 주택화재가 18.9% 발생하였고,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 가운데 66%로 주택에서의 사망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020년 약 40%이고 창녕소방서 또한 34.5%로 대다수 국민이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설치 또한 저조한 편이다.
소방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80%이상 달성하기 위해 화재경보기 258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등 취약시간대에 발생,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구비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확대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일례로 창녕소방서는 지난 102주년 3ㆍ1절을 맞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ㆍ선양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등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로 안전점검 및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였고, 마을 이·통장 회의 시 왜 설치해야하고 왜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번 5월 창녕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 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신청을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여 곧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급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19로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되었듯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주택화재를 막는, 안전을 설치하는. 최소한의 방법과 출발점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이고 의무란 것을 잊지 말자.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1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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