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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칼럼] 위정자(爲政者)는 민심(民心)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4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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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창녕신문 취재부장 서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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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위정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최근 미래 세대의 희망인 청소년 중 · 고교생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 2023 교육정책 인식조사’의 분야별 순위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기성세대를 민망케 하는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정치인을 부끄럽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는 곧 기성세대와 위정자(爲政者)들을 자성하게 만들고 뼈를 깎는 성찰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거짓말과 행동에 대해 ‘불체포특권’이라는 면죄부의 특혜와 특권을 주었다. 대의활동에 편승한 ‘불체포특권’이라는 특혜 중 특혜라는 법적인 특권으로 그들이 국민이 경악할 수준의 거짓말과 행동에 대해 일말의 양심과 꺼리낌에 도덕과 윤리도 외면한 채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 구금하지 못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해야 되는 헌법상 특권(헌법 제44조)으로 오래전 영국에서 도입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는 특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거짓말은 용인되며 그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로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공히 후보자들이 제출하고 있지만 22대 국회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여 정치인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국민을 희망하고 있다.
그들의 거짓 작태는 평화롭게 국민은 방관하고 포기하며 관조한다고 착각하며 인내하는 민심의 임계점은 어디까지일까라는 것을 시험이라도 하는듯한 느낌에 자괴감마저 드는 그들의 행태에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민심은 들끓고 분노케 하며 고뇌의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안겨준다.
4년마다 그들은 표를 구걸하러 나타난다.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 한 몸 바쳐 선량(選良)이 되겠다고 다짐하나 풍수가들의 가십거리로 표현되는 여의도 상여(국회)에 입성하면 어느 순간 치외법권의 권자에 오른 신분으로 돌변하여 수준 높은 대의민주주의 정치 선진국이요 선진 국민의식을 가진 유럽 어느 나라의 3D 직업이라는 국회의원 신분은 이미 먼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그저 국민을 기만하며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릴 뿐이다.
국민은 누구를 탓하겠는가! 우리 스스로가 그들 공약의 환상에 빠져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에게 대의정치라는 막중한 권한의 망치를 안겨주어 그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잊은 채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여 · 야 정당 서로의 헤게모니 선점을 위한 쟁탈전에 몰두하며 그들만의 리그로 공존공생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경제 대국답게 국가와 지역을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정자(爲政者)에 더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선량(選良)이 될 자신은 있는지 없는지 말이다.
지역구에 도전하는 21대 국회의원 스스로도 대한민국과 지역의 설원에 나의 발자국이 어떻게 남겨졌는지 한 번 되돌아보고 자신만의 영달(榮達)을 위한 계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는지, 오판을 했다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영원하지 않는 신분에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욕됨과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정자(爲政者)는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심(民心)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순진한 유권자의 몽상인지 모르겠다.
자숙하며 성찰해도 모자랄 者들이 또 다시 지역구의 지역민들에게 자신을 선택해 달라는 행태는 추하기 그지없고 지역의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수치심도 모르는 者는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사회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으며 특권의식이라는 정치인의 망상과 거짓말, 행동은 무죄라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더 이상 광대로 만들지 말기를 바라며 지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겠다는 착각의 꿈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4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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