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5-03-22 06:28: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기고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8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5일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8)

ⓒ 인터넷창녕신문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포함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는데, 법원은 모욕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모욕의 가장 흔한 유형은 언어로 욕설을 하는 것이다. 다만,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손가락 욕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머리가 돌았다는 표시를 하는 등 거동에 의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피해자를 비방 또는 조롱해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최근 10년간 모욕 사건은 매년 유의미하게 급증하고 있는데, 그중 익명에 기대어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모욕성 표현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고소당하는 사건이 다수를 이룬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 사건에서 주된 쟁점 중 하나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황과 자료가 충분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모욕죄의 성립에는 공연성이 요구된다.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1대1 대화 중 상대방에게 모욕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법원은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손님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욕한 사안에서, 인터폰의 스피커를 통해 음향이 울려 퍼져 나오는 구조이고, 손님이 방문한 사실을 알고 범행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모욕죄의 성립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르트르는 욕설을 ‘지배 권력의 권위를 해체하려는 민중들의 언어 투쟁’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과거 마당놀이나 고전소설에서도 양반에 대한 풍자와 욕설이 가득했다.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 하여 순기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법원도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제나 고상하고 우아한 표현만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표현이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거나 무례하고 저속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에 이른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5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창녕군, 35기 노인대학 개강식 열려..
창녕군은 지난 7일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 
대합면 이복아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1일 대합면 도개마을 이복아(8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대합면에 전기장판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서 100만 원 상당.. 
리베라관광개발 회장 김태명 제 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업, 연회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리베.. 
2025년 재경창녕군향우회 열다..
그리운 고향 언제나 가슴에 남는다재경창녕군향우회 (회장 .. 
대동상회 박순구 대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창녕군은 지난 30일, 박순구 대동상회 대표가 (재)창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
창녕군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창녕군 우포따오기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우포따오.. 
김보순 창녕군친환경농업협회장, 13년의 친환경 농업 결실 맺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친환경 .. 
㈜창녕신문은 법무법인 “사이”와 MOU체결..
㈜창녕신문은 지난 8월 21일 유영숙 대표와 법무법인 사.. 
함양 愛 반하고! 산삼 愛 빠지다’ 제19회 함양산삼축제 10월..
지리산 함양에서 펼쳐지는 건강 항노화 축제 ‘제19회 함.. 
창녕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정순)는 지난 29일, 창녕문.. 
창녕 출향인 최원영(66세) 전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분쟁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분쟁조정.. 
국내 마늘 최대 생산지 창녕, 햇마늘 초매식..
창녕군은 지난 1일, 관내 5개 농협(창녕·남지·우포·이..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 5월 월례회 친환경생태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 
창녕농협 “상호금융예수금 4000억원 달성탑” 수상..
창녕농협(조합장 성이경)은 6월 4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 
2024년 재부 창녕군 향우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이모..
재부 창녕군 향우회(회장 장진곤)가 지난 6월 8일(토).. 
영산농협조합원 오명주.윤한업부부 농협중앙회 선도농업인 선정 새..
영산농협(조합장 박성기)조합원 오명주 윤한업 부부(천복농.. 
창녕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달 30일,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칼럼/기고
[박대겸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0..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10)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9..
“성희롱”이란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정해져 있지 않은 법[무유정법(無有定法)]..
정해져 있지 않은 법 [무유정법(無有定法)] ‘무유정법(無.. 
[박대겸 칼럼] 『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Ⅱ』..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년층들도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8..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명예훼손과 모.. 
박대겸교수칼럼『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AI 시대:AI (인공지능) 시대는 AI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7..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는 절대적·무제한적인.. 
(화왕산 메아리 104) 구국(救國)의 영웅시대..
한 국가의 존망(存亡) 위기에 시대의 영웅이 탄생한다. 조선시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6..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잘 설치하지 않지만, 과거 설치된 엘..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5..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면적정할까.사실 정답은 없다. 형사합의금.. 
[서창호칼럼]갑진년(甲辰年) 한해를 마무리하며..
다사다난(多事多難)한 갑진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즈음에 푸른 용..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4..
유하 감독의 영화 ‘비열한 거리’의 주인공 김병두(조인성 역)는.. 
[서창호칼럼]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정치를 당장 멈춰라..
국민을 무시하고 사당(私黨)화 된 대표적 야당이 정치의 정도(正..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
...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