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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0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21일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10)

ⓒ 창녕신문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부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적 문제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동물 학대 처벌 강화, 펫샵과 번식업체의 규제, 공공장소에서의 동물 보호 문제, 그리고 유기 동물 문제까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적 이슈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법적 쟁점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동물 학대 행위를 범죄로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동물 학대는 단순한 재산 침해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의 문제이며, 반복적인 동물 학대가 향후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는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면서 펫샵과 번식업체에 대한 규제도 중요한 법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판매업체와 번식업체가 일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번식과 열악한 환경에서의 사육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강아지 공장(Puppy Mi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매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입양을 장려하고 상업적 거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문제도 점점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반려동물의 안전장치 미착용 문제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의 경우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특정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부주의 여부에 따라 배상 범위를 조정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견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유기하는 문제도 심각한 법적 쟁점 중 하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유기 동물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등록률이 저조하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동물을 유기할 경우 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을 부과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동물 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규제, 공공장소에서의 관리 책임 강화, 유기 동물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모두 중요한 법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는 단순한 동물복지의 차원을 넘어, 인간과 사회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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