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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1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07일

ⓒ 창녕신문


계약은일상생활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는 법률행위다. 단순한 물품 구입부터 임대차, 근로계약, 용역계약, 매매계약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다양하다. 하지만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구두 약속만 믿고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물론 구두계약도 적법한 계약이지만 통상 입증이 쉽지 않다). 계약서는 그 자체로 당사자의 의사를 문서화한 증거이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의 기준점이 된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표시가 가장 기본이다. 계약의 주체가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등을확인하고 가능한한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계약서 내 위임 관련 조항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약의 목적과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A는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B는 이를 갚는다’는 식의 기재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 금액, 지급 방법, 상환 기한, 이자율, 연체 시 조치, 담보 여부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권리·의무의 균형과 쌍방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은 명확해야 한다. 계약 이행을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이후 불필요한 해석 논쟁을 줄일 수 있다.
넷째,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 갱신 여부에 관한 조항도 중요하다. 특히 장기계약이나 자동 갱신 조항이 포함된 경우,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자동 갱신 여부, 갱신 시 조건 변경 가능성, 해지 통보의 시점과 방식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해지 사유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식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관할법원은 A지방법원으로 한다’는 식의 관할 조항이 대표적인데, 중재 조항이나 조정 절차를 별도로 두기도 한다. 계약 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 해결 절차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서명 시에는 작성 날짜, 서명자의 실명, 도장 날인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날인 없는 계약서, 서명만 있고 날짜가 누락된 계약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 등은 나중에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각자 1부씩 보관하고, 전자계약의 경우 인증 수단을 통해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기초가 되는 문서다. 아무리 사소한 거래라도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 시 주요 내용을 빠짐없이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법적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 한 줄의 유무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사이
김형진 변호사
(saai@saailaw.com)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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