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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0년도 예산안 5,433억 원 확정

창녕군 내년도 살림살이 역대 최대 규모 5,433억 원 예산안 편성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2일
ⓒ 인터넷창녕신문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020년도 예산안을 5,433억 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21일 창녕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초예산 규모 5천억 원 시대를 연 이후 군 역사상 처음으로 당초 일반회계예산 규모도 5천억 원을 훌쩍 넘겼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약 8.6% 증가한 5,433억 원으로 일반회계 5,056억 원과 특별회계 377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459억 원, 세외수입 172억 원, 조정교부금 225억 원, 보전수입 등 365억 원, 지방교부세 2,068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1,767억 원으로 역대 최대 확보한 셈이다.
2020년도 예산 편성안은 민선 7기 비전「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실현을 위한 본 궤도에 돌입하여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하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였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1,314억 원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1,060억 원(21%), 국토및지역개발 483억 원(9.6%), 환경 382억 원(7.6%), 문화및관광 322억 원 (6.4%), 교통및물류 248억 원(4.9%), 일반공공행정 224억 원(4.4%), 보건 85억 원(1.7%), 공공질서및안전 43억 원(0.9%), 교육 49억 원(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억 원(0.6%)이고 기타 등 분야에 815억 원 (15.9%)을 편성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안 중 민선 7기 공약 1호인 창녕농가 1억 소득시대를 위하여 농업분야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6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군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 실천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창녕농가 1억 소득시대를 위하여 △쌀 소득보전고정직불금 6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0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4억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33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19억 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10억 원을 편성하였다.

둘째, 영남권 최고 생태?문화?휴양?관광도시 창녕을 만들기 위하여 △남지체육센터건립사업 43억 원 △계성고분군 정비사업 38억 원 △창녕 스포츠파크 보수정비 19억 원 △우포늪 탐방객 분리도로개설사업 19억 원을 편성하였다.

셋째, 일자리 경제도시 창녕 건설을 만들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29억 원 △행복지기사업 31억 원 △공공근로사업 19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6억 원 △청년스타트업 청년채용지원 3억 원을 편성하였다.

넷째, 전국 으뜸 교육? 복지도시 창녕을 만들기 위하여 △ 기초연금 477억 원 △아동수당지원 27억 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52억 원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농산물 등 구입비 18억 원 △외국어교육특구운영 활성화 지원 등에 17억 원을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균형발전 도시 창녕건설을 위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10억 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30억 원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106억 원 △대합 IC 설치사업 2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5억 원 △군도정비 21억 원 △농촌도로정비 30억 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민선 7기 공약사업인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33억 원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5억 원, 길곡면 복지회관 건립 20억 원, 부곡온천 힐링둘레길 조성 6억 원, 고암·유어·도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30억 원, 창녕 술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8억 원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군민들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7기 비전인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앞당겨 나가는데 최우선하여 편성하였다”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충실하게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 달 25일부터 시작되는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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