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마늘 산지 경매장 운영 일부 지역농협` 거래인 미수금·미상환 관리 시급하다
미수금 미상환 거래인 담보물건 확보 안돼 상환기일 연장 부적절... 전담팀 운영 미수금 회수 나서야
미수금 미상환 거래인 경매참가 불가원칙 지켜야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4년 06월 26일
창녕의 일부 지역농협이 '마늘 산지경매 사업'을 하면서 수탁사업자 미수금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창녕 일부 농협이 "5월 말 현재 '마늘 산지 경매장'을 운영하는 창녕농협 등 6개 지역농협이 안고 있는 마늘경매 수탁사업 미수금 잔액이 약 470억원으로 농협 부실경영이 우려된다"고 A씨가 제보했다.
A씨는 대다수 농협은 미수금 잔액은 담보가 확보돼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우려가 없지만 담보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부 농협은 150억원 이상의 미수금 미상환 사태가 발생했지만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임원들이 쉬쉬하며 부실채권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상환기일 연장이라는 궁여지책(窮餘之策)을 쓰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23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창녕군 농협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지난 4월 농협 간 경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출하하는 마늘 규격은 10kg·20kg로 하고, 수탁사업 미수금 이자율은 신용 7%·담보 금리는 조합원 적용 금리인 7.5%와 연체 10.5%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어 지난 5일 '마늘 산지 경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창녕·남지·우포·이방·영산농협 조합장과 경남농협본부장·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 부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경남 마늘 경매장 운영 농협간 최소한의 공동운영기준 규정을 통해 마늘경매 운영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농협과 중도매인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마늘 생산자의 소득안정과 마늘 경매장을 운영하는 조합 및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경남 마늘 산지경매 거래질서 확립'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은 마늘 산지경매 농협 관계자 등이 모여 협약 농협은 마늘 경매시 농협 경제사업 관련 제규정을 준수한다 공판 전 협약 농협은 거래인에 대한 외상매출 관련 경매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협력한다 미수금 미상환 거래인에 대한 경매 참여불가 원칙을 준수한다 외상거래시 공판장거래인 거래약정서를 반드시 징구하여 미수금 정상남부와 거래 여신관리 및 중도매인 담보물 확보에 철처를 기한다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와 경남농협은 협약사항 체계 확립을 위해 관리·지도기능을 수행한다 △본 협약 관계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마늘경매 거래질서 확립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과정에 다수 농협은 협약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농협은 협약을 위반해 수탁사업 미수금 이자율 적용을 조합원 금리보다 약 2.5% 낮은 4~5% 내외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금리 2.5%를 내리면 수탁사업 미수금 평잔액 200억원 일 경우 해당 농협은 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조합원 담보 금리보다 낮은 금리 운용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거래 중매인의 마늘 재고 및 깐마늘 미 회수 내역(변제 능력) 확인도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도난 거래 업체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경매에 참여시키면 해당 농협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풋마늘 경매량이 증가하면 무분별한 재배면적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마늘농가의 전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풋마늘 경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풋마늘 경매는 지난 2021년 실시했으나 이후 2022년 과 2023년 몇가지 문제점으로 경매를 중단했다 올해 4개 농협이 경매를 했으며, 경매 물량은 3000톤 약 89억원으로 지난해 건마늘 경매 물량 6만톤 1670억원 대비 5%에 해당한다.
한편,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와 경남농협은 검사기능을 강화해 미수금 미상환 거래인이 경매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지역농협의 부실경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풋마늘 경매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  입력 : 2024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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