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5-05-03 20:55: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제/사회

마늘생산자를 두 번 죽이는 유통업자 규탄한다.

수입산 불법유통 마늘 종구 사지도 사용하지도 맙시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7일
ⓒ 인터넷창녕신문
우리 마늘생산자를 두 번 죽이고, 국내 마늘산업을 약화시키는 유통업자를 규탄한다.
우리 마늘생산농가는 작년, 재작년 마늘가격폭락으로 위기를 맞았다. 이어 올해도 가격폭락이 예상되어 2020년산 마늘밭 450만평을 눈물을 머금고 갈아엎었다. 우리 마늘농가가 원하는 것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사를 통해 내년에도 마늘농사를 지을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마늘수급정책은 정부와 농협, 그리고 생산자협회가 협심하여 겨우 대서마늘 가격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남도와 한지마늘의 경우는 아직까지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마늘산업과 마늘 생산자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통업자는 국내 마늘농가가 죽든지 살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국산 마늘을 종구용으로 불법 유통하고 있다.

특히 창녕군은 창녕마늘산업을 발전 시키기 위해 국비, 도비, 군비까지 지원하여 유통시설과 저온창고 시설을 지원 했지만 일부 유통업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국산 마늘을 수입해 들여와 깐마늘로 국내에 유통시키고, 심지어 안정성도 검증이 안된 식용마늘을 불법적으로 농가에 종구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창녕군지회와 창녕군마늘연구회를 비롯한 창녕의 마늘생산농민들은 창녕마늘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아래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1, 정부는 수입된 중국산 마늘의 이력을 철저하게 추적하여 최소한 식용으로 수입된 마늘이 불법적으로 종자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2. 원산지위반 단속팀, 국립종자원, 주산지 행정, 농협은 철저히 공조하여 특별단속팀을 운영하여 위법한 행위인 중국산 식용마늘이 국내산 종구용으로, 종구마늘이 식용으로 둔갑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 하라.

3. 앞으로 국내산 마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2020년산 중국산 마늘 종구를 구입하는 농가가 있다면 철저하게 밝혀내어 이후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나 채소가격안정제 등 각종 농업정책에서 배제하는 등 확실한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하라.

4. 창녕군 행정과 의회는 보조금이 들어간 유통시설과 저온 창고에 중국산 마늘이 저장되고 유통되는 것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만약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철저하게 보조금을 전액 환원 시키고 이후 다시는 이업자에게 사업이 집행되지 않게 하라.

5. 창녕지역 농협들은 중국마늘을 수입해서 깐마늘과 종구로 공급하는 업자가 있다면 농협이 운영하는 산지공판장의 중매인 자격을 박탈하라.

6. 국내 마늘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제일 큰 원인이 무분별한 수입에 기인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 하지 못한다면 생산자 농민이 직접 나서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유통업자의 불법, 편법적인 유통을 강력히 막을 것임을 선포한다.


2020년 7월 31일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창녕군지회 / 창녕군마늘연구회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7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경남농협창녕향우회 고향사랑 기부금 400만원•창녕군(재)강산문화연구원 500만원•사)대한노인회 1천650만원•계성면..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 이주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단장 최영호 부군수) 소속 이주.. 
창녕군, 이방 안리마을 청년 외식 창업공간 오픈..
창녕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 
고향 창녕이 힘들때마다 어김없이 도움 손길 내민 김태명 리베라 ..
지난 20여년간 55억원이 넘는 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창녕군, 35기 노인대학 개강식 열려..
창녕군은 지난 7일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 
대합면 이복아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1일 대합면 도개마을 이복아(8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대합면에 전기장판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서 100만 원 상당.. 
리베라관광개발 회장 김태명 제 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업, 연회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리베.. 
2025년 재경창녕군향우회 열다..
그리운 고향 언제나 가슴에 남는다재경창녕군향우회 (회장 .. 
대동상회 박순구 대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창녕군은 지난 30일, 박순구 대동상회 대표가 (재)창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
창녕군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창녕군 우포따오기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우포따오.. 
김보순 창녕군친환경농업협회장, 13년의 친환경 농업 결실 맺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친환경 .. 
㈜창녕신문은 법무법인 “사이”와 MOU체결..
㈜창녕신문은 지난 8월 21일 유영숙 대표와 법무법인 사.. 
함양 愛 반하고! 산삼 愛 빠지다’ 제19회 함양산삼축제 10월..
지리산 함양에서 펼쳐지는 건강 항노화 축제 ‘제19회 함.. 
창녕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정순)는 지난 29일, 창녕문.. 
창녕 출향인 최원영(66세) 전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분쟁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분쟁조정.. 
국내 마늘 최대 생산지 창녕, 햇마늘 초매식..
창녕군은 지난 1일, 관내 5개 농협(창녕·남지·우포·이..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 5월 월례회 친환경생태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 
칼럼/기고
[기획취재] 창녕 따오기야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다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2..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전.. 
[박대겸칼럼]소방공무원 재난사고와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연기 및 축소의 의미..
지난달 23일 지리산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공무원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1..
계약은일상생활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는 .. 
[박대겸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0..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10)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9..
“성희롱”이란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정해져 있지 않은 법[무유정법(無有定法)]..
정해져 있지 않은 법 [무유정법(無有定法)] ‘무유정법(無.. 
[박대겸 칼럼] 『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Ⅱ』..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년층들도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8..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명예훼손과 모.. 
박대겸교수칼럼『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AI 시대:AI (인공지능) 시대는 AI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7..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는 절대적·무제한적인.. 
(화왕산 메아리 104) 구국(救國)의 영웅시대..
한 국가의 존망(存亡) 위기에 시대의 영웅이 탄생한다. 조선시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6..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잘 설치하지 않지만, 과거 설치된 엘..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5..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면적정할까.사실 정답은 없다. 형사합의금..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