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5-05-03 09:03: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기고

부원병(夫源病) 치료약은(?)

김영일(수필가, 방송인)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0일
ⓒ 인터넷창녕신문
종족 번식과 사냥에서 낙오(落伍)한 늙은 수사자는?스스로 무리를 떠나거나 쫓겨나 방황하다가 굶어 죽는다. 사람도 맹수와 별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노인이 되면 지청구를 듣지 않아야 한다. 비록 돈은 벌지 못해도 설거지와 청소 정도는 해야 한다. 밥 짓고 ?빨래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줄 알아야 끼니 거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가정의?평화를 위해서 가사 돌보기는 해야 한다. 평소 잘 하지 않던 일이라 생각과는 달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귀찮게 여기지 말고 조금씩 실행하다보면 보람이 있고 즐겁기도 할 것이다.

최근, 일본에는 부원병(夫源病)이라는 신종병이 생겼다. 병명을 그렇게 붙였을 뿐 새로운 병은 아니다. 은퇴한?남편의 잔소리와 간섭으로 인해 생긴 일종의 화병(火病)으로 두통과 현기증,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인다. 퇴직 후 집에만 갇혀있는 남편에게 삼시세끼를 챙겨 줘야하는 아내의 부담과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급기야 구속당한다는 느낌까지 들어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다치기가 일쑤고 잦은 다툼으로 속병까지 들게 된다. 방콕하고 있는 남편 때문이라 판단한?일본의 한 의사는 이를 부원병이라고 했다. 그는 “참을성이 많은 부인일수록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평생 벌어 먹이고 가사도 돌본다고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남편이 원인 제공자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의사는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기는 아내일수록 화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했다.

문제는 부원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것이다. 다수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미덕(美德)으로 여기던 옛날 사람들과는 달리, 현대인들은 이를 이해하거나 참지 못한다. 왠지 억울하고 분하고 자기만 손해 보는 것 같아 스스로 병을 키우기도 한다. 이는 무서운 난치병에 가까우며 황혼이혼과 졸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평균수명이?짧을 때는 이 같은 현상이?없었다. 의술의 발달과 건강관리 덕분에 오래 살다보니 이런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나이 50이?넘으면 가족부양과 사회적?책임이 끝난 남자들은 가정을 떠나 숲속에 들어가 남은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이를 임서기(林棲期)라고 한다. 산속에?움막을 짓고 방랑하며 살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갠지스 강에 뿌려지길 원한다.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한다는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사회적 의무를 다한 남자는 집에서도 짐이 되고 마는 슬픈 현상이기도 하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고려장(高麗葬)이라는 게 있었다고 한다.
대학 총장을 지낸 모 박사는 퇴임 후 스스로 집을?떠나 내장산으로??들어가 토굴을 짓고 혼자?밥을 끓여 먹으며 지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 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병들고 초췌해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종적을 감춰버린 사람들도 더러 있다. 그밖에도 가족과 떨어져 깊은 산속에서 혼자 생활하거나 귀촌하는 은퇴자들도 많이 본다.

부원병 예방을 위한 계명(誡命)을 소개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요약하면 부부는 하루 종일 붙어 있지만 말고 가끔은 떨어져 있으라. 그리고 앉을 때도 서로 마주 보지 말고 나란히 앉아서 아내의 이름을 불러줘라. 또, 아내를 구속하거나 속박하지 말고 한 끼 식사 정도는 스스로 해결하라. 끝으로 아내의 불만과 불평을 들어 주고 대화하고 비위를 상하게 하지 말 것이며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하고 궁금한 게 있어도 묻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혜안을 발휘하면 아내는 부원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용돈을 쪼개 외식하고 영화관에도 가고 또, 자기 스스로의 기분전환을 위해서라도 지인들과 돌아가며 오찬약속을 잡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0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경남농협창녕향우회 고향사랑 기부금 400만원•창녕군(재)강산문화연구원 500만원•사)대한노인회 1천650만원•계성면..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 이주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단장 최영호 부군수) 소속 이주.. 
창녕군, 이방 안리마을 청년 외식 창업공간 오픈..
창녕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 
고향 창녕이 힘들때마다 어김없이 도움 손길 내민 김태명 리베라 ..
지난 20여년간 55억원이 넘는 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창녕군, 35기 노인대학 개강식 열려..
창녕군은 지난 7일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 
대합면 이복아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1일 대합면 도개마을 이복아(8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대합면에 전기장판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서 100만 원 상당.. 
리베라관광개발 회장 김태명 제 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업, 연회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리베.. 
2025년 재경창녕군향우회 열다..
그리운 고향 언제나 가슴에 남는다재경창녕군향우회 (회장 .. 
대동상회 박순구 대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창녕군은 지난 30일, 박순구 대동상회 대표가 (재)창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
창녕군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창녕군 우포따오기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우포따오.. 
김보순 창녕군친환경농업협회장, 13년의 친환경 농업 결실 맺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친환경 .. 
㈜창녕신문은 법무법인 “사이”와 MOU체결..
㈜창녕신문은 지난 8월 21일 유영숙 대표와 법무법인 사.. 
함양 愛 반하고! 산삼 愛 빠지다’ 제19회 함양산삼축제 10월..
지리산 함양에서 펼쳐지는 건강 항노화 축제 ‘제19회 함.. 
창녕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정순)는 지난 29일, 창녕문.. 
창녕 출향인 최원영(66세) 전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분쟁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분쟁조정.. 
국내 마늘 최대 생산지 창녕, 햇마늘 초매식..
창녕군은 지난 1일, 관내 5개 농협(창녕·남지·우포·이..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 5월 월례회 친환경생태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 
칼럼/기고
[기획취재] 창녕 따오기야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다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2..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전.. 
[박대겸칼럼]소방공무원 재난사고와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연기 및 축소의 의미..
지난달 23일 지리산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공무원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1..
계약은일상생활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는 .. 
[박대겸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0..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10)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9..
“성희롱”이란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정해져 있지 않은 법[무유정법(無有定法)]..
정해져 있지 않은 법 [무유정법(無有定法)] ‘무유정법(無.. 
[박대겸 칼럼] 『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Ⅱ』..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년층들도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8..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명예훼손과 모.. 
박대겸교수칼럼『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AI 시대:AI (인공지능) 시대는 AI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7..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는 절대적·무제한적인.. 
(화왕산 메아리 104) 구국(救國)의 영웅시대..
한 국가의 존망(存亡) 위기에 시대의 영웅이 탄생한다. 조선시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6..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잘 설치하지 않지만, 과거 설치된 엘..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5..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면적정할까.사실 정답은 없다. 형사합의금..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