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UPDATE : 2025-05-03 09:08: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칼럼/기고

창녕의 옛 지명“완산주(完山州)”의 비밀

창녕문화원향토사연구부소장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5일
ⓒ 인터넷창녕신문
국보 제33호 창녕의 진흥왕 척경비에‘辛巳年二月一日立’(신사년(서기555년) 2월1일 세움)라는 명문이 있고, 삼국사기 진흥왕 16년“정월 비사벌(比斯伐)에 완산주(完山州)를 두었다”는 기사가 있고 같은 책‘화왕군’조에“화왕군은 본래 비자화(比自火)였으며 하주(下州)라 불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창녕현 조의 건치연혁에 보면“본래 신라의 비자화군(비사벌)이다. 진흥왕 16년에 하주를 설치했다가 21년에 폐했다. 경덕왕이 화왕군이라 고쳤다.(本新羅比自火郡[一云 比斯伐] 眞興王十六年置下州 二十一年罷 景德王改火王郡)”라 기록되어 있고
국보 제33호 창녕 진흥왕 척경비


같은 책 전라도 전주부 건치연혁을 보면“본래 백제의 완산(비사벌 또는 비자화)이다. 신라 진흥왕 16년에 완산주를 설치했다가 26년에 주를 폐지하였다. 신문왕이 다시 완산주를 설치했다. 경덕왕 15년에 지금의 이름 구주(전주부)로 하였다.(本百濟完山[一云比斯伐 一云比自火] 新羅眞興王十六年置完山州 二十六年州廢 神文王復置完山州 景德王十五年改今名以備九州)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대로라면 창녕과 전주의 옛 이름이 비사벌 또는 비자화로 같고 창녕은 신라 땅, 완산(전주)은 본래 백제 땅인데 같은 지명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기록으로 보면 완산이라는 곳은 원래 백제의 비사벌지역인데 진흥왕이 백제로부터 빼앗아 완산주를 설치하고 비자화에는 하주를 설치했는데 5년 후에 하주를 백제에 빼앗기게 되고, 10년 뒤 완산주도 백제에 다시 빼앗기게 되자 신라는 하주와 완산주를 폐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때는 백제와 신라 국경에서는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을 펼쳤고 이때 진흥왕이 비사벌에 설치한 원래의 완산주는 비자화군인 하주와 가까이 접한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삼국통일 직후인 신문왕5년(685년)조를 보면“봄에 다시 완산주를 설치하고 용원으로 총관을 삼았다. 이때 설치한 완산주가 옛 백제지역인지 신라지역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신문왕 때는 신라가 백제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때였으므로 완산주와 남원소경을 옛 백제지역에 설치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후대인 경덕왕16년(757년)조에는 이 완산주를 전주(全州)로 고치고 주1, 소경1, 군10, 현31을 관할하게 하는 기록이 있고 이 전주(全州)의 위치는 백제 마지막 도읍지였던 사비성 북쪽에 설치한 웅주 서남쪽(현 전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신문왕은 옛 진흥왕이 비사벌에 설치했다가 폐지하였던 옛 완산주라는 지명이 좋았던지 그 지명을 따서 다시 옛 백제 땅에 완산주라는 이름을 새로 부여함으로써 지명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경덕왕 때 와서는 다시 그 완산주를 전주(全州)로 바꾸면서 원래 비사벌의 옛 완산주와 가까이 접하고 있던 비자화의 옛 하주지역(창녕)은 화왕군이라고 명명하였고 후일 고려 태조가 이 화왕군을 창녕(昌寧)으로 개명하여 지명이 완성되게 된 것이다.

즉 진흥왕 때 대야주(합천) 설치 전에 있던 완산주는 창녕부근이고 신문왕 때 완산주는 전주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삼국통일 전 지명에 나타나는 완산주는 창녕지역으로 이해하면 되고, 삼국통일 후 완산주는 전주지역을 나타는 것으로 후대에 전주부(완산) 건치연혁에 진흥왕이 비사벌에 설치한 완산주인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 기록함으로서 지명이 혼란이 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흥왕이 설치했던 비사벌 완산주와 신문왕이 백제 땅에 설치한 완산주는 지명만 같을 뿐 전혀 다른 곳으로 전주의 옛 지명은 비사벌이나 비자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즉 전주 옛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 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진흥왕이 직접 명명했던 완산 또는 하주는 창녕지역의 옛 지명임이 밝혀졌고 이로써 의문의 기록으로 여겨졌던 삼국사기속의 완산주의 비밀은 풀린 것이다.
창녕신문 기자 / cnilbo@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5일
- Copyrights ⓒ창녕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제/사회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
산불 희생자 지원 성금 기탁자•경남농협창녕향우회 고향사랑 기부금 400만원•창녕군(재)강산문화연구원 500만원•사)대한노인회 1천650만원•계성면..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 이주은 선수 국가대표 선발..
창녕군청 여자자전거선수단(단장 최영호 부군수) 소속 이주.. 
창녕군, 이방 안리마을 청년 외식 창업공간 오픈..
창녕군은 ㈜더본코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 
고향 창녕이 힘들때마다 어김없이 도움 손길 내민 김태명 리베라 ..
지난 20여년간 55억원이 넘는 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창녕군, 35기 노인대학 개강식 열려..
창녕군은 지난 7일 창녕노인복지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 
대합면 이복아 어르신, 어려운 이웃 위해 성금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1일 대합면 도개마을 이복아(85..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대합면에 전기장판 기탁..
창녕군 대합면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에서 100만 원 상당.. 
리베라관광개발 회장 김태명 제 59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 수훈..
부동산 개발업과 호텔업, 연회컨벤션을 전문으로 하는 리베.. 
2025년 재경창녕군향우회 열다..
그리운 고향 언제나 가슴에 남는다재경창녕군향우회 (회장 .. 
대동상회 박순구 대표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
창녕군은 지난 30일, 박순구 대동상회 대표가 (재)창녕..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해단식..
창녕군장애인체육회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 
창녕군 우포따오기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
창녕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우포따오.. 
김보순 창녕군친환경농업협회장, 13년의 친환경 농업 결실 맺다..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무려 13년 동안 묵묵히 친환경 .. 
㈜창녕신문은 법무법인 “사이”와 MOU체결..
㈜창녕신문은 지난 8월 21일 유영숙 대표와 법무법인 사.. 
함양 愛 반하고! 산삼 愛 빠지다’ 제19회 함양산삼축제 10월..
지리산 함양에서 펼쳐지는 건강 항노화 축제 ‘제19회 함.. 
창녕군,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에 개최..
창녕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정순)는 지난 29일, 창녕문.. 
창녕 출향인 최원영(66세) 전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분쟁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분쟁조정.. 
국내 마늘 최대 생산지 창녕, 햇마늘 초매식..
창녕군은 지난 1일, 관내 5개 농협(창녕·남지·우포·이..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 5월 월례회 친환경생태도..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지역신문협의회(회장 최경인·주간.. 
칼럼/기고
[기획취재] 창녕 따오기야 더 힘차게 더 멀리 날아다오...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따옥소리 처량한 소..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2..
헬스장에 근무하는 트레이너는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지원하는 전.. 
[박대겸칼럼]소방공무원 재난사고와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연기 및 축소의 의미..
지난달 23일 지리산 산청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창녕군 공무원과..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1..
계약은일상생활뿐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체결되는 .. 
[박대겸칼럼]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녕 남지 낙동강 유채축제의 세계화를 꿈꾸..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10..
생활속의 법률상식 시리즈(10)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9..
“성희롱”이란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 
[창녕문화원장 한삼윤]정해져 있지 않은 법[무유정법(無有定法)]..
정해져 있지 않은 법 [무유정법(無有定法)] ‘무유정법(無.. 
[박대겸 칼럼] 『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Ⅱ』..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노년층들도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8..
형법은 제33장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면서, 명예훼손과 모.. 
박대겸교수칼럼『4차 산업혁명과 AI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
AI 시대:AI (인공지능) 시대는 AI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7..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는 절대적·무제한적인.. 
(화왕산 메아리 104) 구국(救國)의 영웅시대..
한 국가의 존망(存亡) 위기에 시대의 영웅이 탄생한다. 조선시대..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6..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잘 설치하지 않지만, 과거 설치된 엘.. 
[법무법인 사이 변호사 김형진]생활속의 법률상식5..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면적정할까.사실 정답은 없다. 형사합의금.. 
등록번호 : 경남 아02330 / 등록일자 : 2016.01.27 /제호: 창녕신문 /명칭: 인터넷신문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5 / 발행인 : 유영숙 / 편집인 : 유영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영숙
등록일자 : 2016.01.27 / 발행일자: 2016.1.27 / mail: cnilbo@hanmail.net / Tel: 055)533-6709, 055)533-0207 / Fax : 055)533-3345
Copyright ⓒ 창녕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