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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창녕신문 |
|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이 언택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 대표적인 언택트 범죄인 메신저 피싱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메신저피싱이란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터넷 주소록 탈취를 통해 얻은 정보로 타인의 메신저 프로필을 도용하여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이다. 메신저피싱의 피해자 중에는 주로 50~60대의 자녀를 둔 부모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많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메신저피싱 피해건수는 2020년 11월 1,336건, 12월 1,727건, 2021년 1월 1,988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메신저피싱에 이용되는 메신저 형태로는 카카오톡이 가장 많고, 최근에는 문자를 통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먼저, 가족(자녀)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급하니 돈을 보내달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서 핀번호를 알려달라,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해라,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를 촬영해서 전송해달라’ 등의 문자나 메신저가 온다면 곧바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하여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또한 가족 외 타인의 계좌로는 절대 송금을 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나 어플은 접속이나 설치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점을 명심하고,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신저나 문자가 온다면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경계의 자세로 메신저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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