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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창녕신문 |
| 안녕하십니까? 이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의 추진을 촉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축산업은 국민의 식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사회문화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식문화의 변화로 축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적으로는 주요 국가들과의 FTA 체결로 축산물의 시장개방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축산 환경 규제 강화, 가축질병 발생, 무허가 축사문제,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대기업의 농·축산업 진출, 농·축산업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환경 문제는 축산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이며, 축산업이 규모화, 전업화 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이 따라주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저촉되는 무허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13년 2월 18일 범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4년이 지난 현재 전체 11만 5천 축산 농가 중 4만 4호가 무허가 축사이며, 이중 적법화 추진율은 7% 내외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 또한 축산업 등록·허가된 1,090여 농가 중 47.1%에 해당하는 516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현재까지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를 제외하고 완료된 축산 농가는 37호로 전체의 7.2%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미래 성장 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지만, 당장 법적 유예기간인 2018년 3월까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급한 상황인데 아직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대다수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관련 부서별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무허가 축사 유형별 현황 파악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계획 수립 등 적법화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및 이행강제금 등 과다한 소요 비용 때문에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2018년 3월 이후에는 관내 무허가 축사들이 사용 중지 또는 폐쇄조치 명령을 받게 되어 우리 군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측량비 및 설계비 지원과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통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군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 및 보상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에서 측량비와 설계비 지원 및 이행강제금 경감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용도지역 변경과 폐 축사 철거비 지원을 확대하며
셋째,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과 각종 인·허가 처리비용 경감 및 간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축산 농가가 쉽고 편하게 본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