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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창녕신문 |
| 질문 : 저의 집 앞에 15층 고층건물이 건축됨에 따라 저의 집은 아침, 저녁으로 햇볕이 들지 않아 피해가 큽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 일조권이란 햇볕을 누릴 권리를 말하는데, 햇볕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건일 뿐만아니라 에너지로서 그리고 동식물의 재배조건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조권을 침해함으로써 주거나 농작물 재배에 방해가 된다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조권침해로 인한 방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을 때 손해배상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한데,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역성, 건축의 선후관계, 일조권침해시간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의 일조권침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어야 한다. 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③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④ 일조장해,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 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조권침해의 시간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 또는 08:00 부터 16:00 사이의 8시간 중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응은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피해구제절차에 있어서는 재판(소송)에 앞서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일조권침해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및 조정 및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에 대해 가해자 및 피해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분쟁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만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가해자나 피해자 중 일방이 승낙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